[요지] 시공사가 공사미수금에 갈음하여 대물변제계약으로 미완공된 건축물을 인수한 후 이를 완공하여 원시취득한 경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대물변제계약에 따른 채무변제액과 대물변제이후 건축물 취득일까지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이 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시공사가 공사미수금에 갈음하여 대물변제계약으로 미완공된 건축물을 인수한 후 이를 완공하여 원시취득한 경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대물변제계약에 따른 채무변제액과 대물변제이후 건축물 취득일까지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이 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대물변제계약을 통해 미완공된 건축물을 양수한 후 이를 준공한 경우 채무 변제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법인장부의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주)OOO의 건축허가서에 의하면 (주)OOO는 2007.2.2. 건축물 명칭을 OOO 편익시설, 주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관광휴게시설), 건축면적을 OOO, 연면적을 OOO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주)OOO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OOO와 2009.4.11. 토목공사 OOO원을 포함하여 계약금액 OOO원(일반관리비 및 이윤 OOO원 포함)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2010.5.27. 토목공사 OOO원을 포함하여 계약금액 OOO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2010.5.27. 계약금액OOO의 토목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으며, 2011.4.25. 설계변경 등을 사유로 계약금액OOO의 도급계약을 추가로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착공신고필증에 의하면 (주)OOO는 2009.6.3. 착공예정일을 2009.5.26.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주)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2010.5.28. (주)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세무조사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제출한 2012.11.15.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서와 이 건 심판청구시 추가로 제출한 2011.6.1.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쟁점건축물에 대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1.3. 건축주를 (주)OOO에서 (주)OOO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쟁점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12.10.처분청으로부터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12.10. 건물과 미지급금 계정별원장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각각 OOO원을 계상하였고, 2012.12.31. 위 미지급금과 공사미수금을 상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기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수입금을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 2012년 OOO원을 계상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의하면 위의 공사수입금과 동일한 금액을 법인세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주)OOO의 감사보고서OOO에 의하면 감사인은 (주)OOO로부터 재무제표와 주석을 제시받지 못하여 의견을 거절한 것으로 나타나며, 재무제표와 주석은 공시되어 있지 않다. (카) 청구법인의 공사원가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아래<표1>과 같이 산출하여 2012.12.31. 처분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타) 청구법인의 감사인인 OOO은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2013.11.8. 청구법인의 2012년도 감사보고서의 주석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정정공시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4.3.28. OOO이 발행한 2013년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OOO은 청구법인의 2013년과 2012년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1)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공사미수금에 갈음하여 대물변제계약으로 미완공된 건축물을 인수한 후 이를 완공하여 원시취득한 경우 당해 공사에 시공사로서 참여하면서 발생한 공사이윤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서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사미수금에 갈음하여대물변제계약을 통해 미완공된 건축물을 양수한 후 이를 준공한 경우에는지방세법시행령제18조 제1항에 의거대물변제계약에 의한채무 변제액이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에 해당하고, 시공사로서 대물변제 이전에 지출한 공사원가는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공사수입금)에 대응되는 매출원가(공사원가)에 해당할 뿐, 재무상태표 상 자산인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시공사가 공사미수금에 갈음하여 대물변제계약으로 미완공된 건축물을 인수한 후 이를 완공하여 원시취득한 경우의취득가격은 대물변제계약에 따른 채무 변제액과 대물변제 이후 건축물의 취득에 소요된 공사원가를 합한 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공사미수금에 갈음하여 대물변제계약으로 미완공된 건축물을 인수한 후 이를 완공하여 원시취득한 경우 당해 공사에 시공사로서 참여하면서 발생한 공사이윤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법인장부 상의 쟁점건축물의 가액은 회계처리용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대물변제계약서에 따라 과대계상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과세근거에 대한 입증은 처분청에 있다 할 것이나,청구법인과 (주)OOO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으로서 청구법인과 (주)OOO간의 대물변제계약은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과 (주)OOO간 복수의 대물변제계약서가 존재하는 점,(주)OOO가 재무제표와 주석을 감사인에게 제시하지 아니하여 의견거절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재무제표와 주석을 공시하지 아니하였는바, 제3자가 청구법인과 (주)OOO간 거래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에 계상된 채무 변제액이 왜곡되었다는 것을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주)OOO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인식한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공사수입금으로 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이후 이에 대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OOO이 2013.11.8. 2012년도 감사보고서를 정정공시하면서 (주)OOO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인식한 공사수입금과 공사미수금에 대하여는 정정하지 않은 점, 2014.3.28. OOO이 발행한 2013년 감사보고서에서도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상 채무 변제액이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좋게 보이기 위하여 과대계상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탕하지 않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상 채무 변제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