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 청구인들은 2013년도분 재산세(건축물분)에 대하여 2013.7.29. 처분이 있음을 알았으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2. 처분청이 쟁점상가에 대한 재산세(토지분) 과세표준액 등을 적법하게 산출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1. 청구인들은 2013년도분 재산세(건축물분)에 대하여 2013.7.29. 처분이 있음을 알았으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2. 처분청이 쟁점상가에 대한 재산세(토지분) 과세표준액 등을 적법하게 산출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