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 청구인들은 2013년도분 재산세(건축물분)에 대하여 2013.7.29. 처분이 있음을 알았으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2. 처분청이 쟁점상가에 대한 재산세(토지분) 과세표준액 등을 적법하게 산출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1. 청구인들은 2013년도분 재산세(건축물분)에 대하여 2013.7.29. 처분이 있음을 알았으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2. 처분청이 쟁점상가에 대한 재산세(토지분) 과세표준액 등을 적법하게 산출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의 지방세 관련 전산시스템 출력물, 쟁점상가가 소재하고있는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쟁점토지의 면적 34.7㎡에 1㎡당 개별공시지가 OOO원을 곱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적용하여 과세표준 OOO원을 산정하였으며, 과세표준에 별도합산 세율(쟁점토지가 상가의 부속토지임)을 적용하여 재산세액 OOO원을 산정하고, 동 과세표준에 도시지역분 재산세 세율(0.14%)을 적용한 세액 OOO원을 합산하였으며, 여기에 지방교육세 OOO을 합하여 이 건 2013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OOO원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상가의 현저하게 낮은실매매가격에도불구하고 처분청이 아무런 근거 없이 재산세 등을 과도하게 부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청구법인에게 이 건 2013년도 토지분 재산세등을 부과·고지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