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상에 위치한 주택용 건축물은 장기간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지붕, 기둥, 벽 및 출입문이 파손되어 사실상 주거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확인되어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해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상에 위치한 주택용 건축물은 장기간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지붕, 기둥, 벽 및 출입문이 파손되어 사실상 주거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확인되어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해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처분청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출장복명서(2012.7.25.)에 의하면, ‘주택의 소유자(청구인)로부터 주택(쟁점부동산)이 폐가이므로 주택분 재산세 대장에서 삭제 요청’이 있었고, 쟁점부동산은 지붕 및 벽면이 허물어지고 오랫동안 비워져 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주택으로 사용이 불가하므로 쟁점토지는 ‘주거용 대지’에서 ‘나대지’로, 쟁점부동산은‘주택’에서 ‘건축물’로 지목과 용도를 각각 변경한 후 쟁점부동산을 주택가격 산정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현장사진(2012년 7월 촬영 2매,2013년 12월 촬영 3매)을 보면, 쟁점부동산은 지붕과 기둥, 출입문,벽체등이 상당부분 무너져 있고, 목재 잔해 등으로 내부 진입이 용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4)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때(1995년)로부터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에는 주민등록상 거주등록자는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주택용건축물의 부속토지이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하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이라 함은주택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고, 이 건 쟁점부동산은 지붕과기둥, 출입문, 벽체 등이 상당부분 파손되어 사실상 주거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현장사진상 확인되고, 설령 청구인이 1995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직후 5년간 전 소유자가 주거생활을 영위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장기간(10년 이상)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며, 주거생활에 필수적인전기·수도·가스가 공급된 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쟁점부동산을주택법제2조 제1호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