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공시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적법하게 산정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였으므로 과세표준액이 시가보다 높다 하더라도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공시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적법하게 산정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였으므로 과세표준액이 시가보다 높다 하더라도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1지088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쟁점토지의 임야대장, 임야도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쟁점토지는 1970.6.5. OOO(청구인의 부)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었다가1980.8.14. OOO의 사망으로 청구인이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으며, 철탑이 소재하는 2개 지역(OOOOO OOO OOO OOO-OOO OOOOO, OOO O OOO-O OO OOOOO)은 쟁점토지 내에 위치하고있으나,1999.6.25.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OOO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토지 외 1필지에 대한 2013년도 재산세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면적 51,845㎡에 1㎡당 개별공시지가 OOO원을 곱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 OOO원을 산정하고,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토지)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등 합계 OOO원을 산출하였고, 쟁점토지 외 청구인이 소유중인 OOO 답 3,053.4㎡에는 분리과세대상 세율을적용하여 재산세 등 OOO원을 산출한 후 2013.9.9.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일(2013.11.28.) 이후 2013.12.3.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당 OOO원에서 1㎡당 OOO원으로 정정하여 OOO을 감액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거래가액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과도하게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납세자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볼수있는 점(조심 2011지882, 2011.12.22. 같은 뜻임) 등을 종합하여 볼 때,비록 쟁점토지의 실제 거래가액이 2013년도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에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쟁점토지의 과세표준 산정에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