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종전에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와 동종업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처가 종전 개인사업체의 매출처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종전에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와 동종업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처가 종전 개인사업체의 매출처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청구법인의 현재 대표이사인 OOO는 2012.9.27.부터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프랜지 제조업을영위하다가 2012.11.19.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3.3.21. 청구법인의 종전 감사인 OOO으로부터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OOO주 중 50%에 해당하는 OOO주를 양수하였다.
(2) 청구법인(변경 전 상호: OOO)은 2012.10.16.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자동차및 항공기 부품제조를 목적사업으로 설립한 후, 2012.11.19.과 2013.3.19.이 건 토지와 이 건 건축물을 각각 취득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을 창업중소기업이 설립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3.3.22. 상호를 종전 OOO에서 주식회사 OOO로 변경하고 본점소재지를 이 건 부동산 소재지인OOO으로 이전하였으며, 목적사업에 배관자재및 후렌지 제조업을 추가하였고, OOO는 청구법인이 프랜지 제조업을 영위하기 시작함에 따라 2013.4.1. OOO을 폐업하였다.
(4) 처분청이 작성한 창업중소기업 감면 검토 보고(2012년 11월)를 보면, 청구법인(OOO)의 대표이사 OOO와 주주 OOO은 여러 업종의 개인사업을 영위한 내력을 가지고 있으나, 창업중소기업과는 다른 업종으로서 동종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업확장이나 업종추가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동 보고서에 따라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5) 그 후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정 여부를조사하고 작성한 비과세·감면 부동산 조사 결과 보고(2013.7.11.)에는청구법인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창업 요건을 갖추었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OOO 등으로부터 청구법인을 인수한 후, OOO가 종전부터 영위하던 OOO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법인 전환에 해당된다고 보아 면제된 취득세 등은 추징대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법인과 OOO의 매출·매입 현황과 주요 거래처는 아래와 같다. (7)2013.3.22.부터 2013.9.30.까지 청구법인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보면, 종전부터 OOO과 거래하던 OOO 등에 대한 매출액 합계는 OOO원으로서 같은 기간 총매출액 OOO원의 OOO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8)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것)제120조제3항에서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제6조제6항 본문 및 제2호는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9) 이상의 관련 법률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OOO은 동종 사업인 프랜지 제조업을 영위한 점, 청구법인의상호와 개인기업체인 OOO의 상호가 사실상 같아 거래처 등으로부터동일한 업체로 인정받기에 충분한 점, 청구법인이 2013.3.22.부터 프랜지제조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게 됨에 따라 OOO은 동 사업을 포기하고 폐업한 점, OOO의 주요 매출처인 주식회사 OOO등을 청구법인이 그대로 승계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 매출액이 청구법인 총 매출액의 OOO에 가까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이라기보다는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