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위 사업장들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위 사업장들은 부자관계에 있는 자가 운영하고 있고, 양 사업장 사이에 통로를 만들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원생지도, 차량운행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사업장들은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 사업장들의 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주민세(재산분)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처분청이 위 사업장들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위 사업장들은 부자관계에 있는 자가 운영하고 있고, 양 사업장 사이에 통로를 만들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원생지도, 차량운행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사업장들은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 사업장들의 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주민세(재산분)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2지0426 / 조심2013지0493 / 조심2010지019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3) 또한,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은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제2호에서 납세자가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법인세 또는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제3호에서 그 밖의 경우에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등에 의하면,청구인은 2001.12.3. 쟁점①사업장을 개업한 후 2011.3.2.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체육시설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의 아들 OOO은 2011.3.2. 쟁점②사업장을 개업한 후 같은 곳 203호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청구인과 동일한 업종(체육시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출장복명서(2013.11.11.)를 보면, 쟁점①사업장과 쟁점②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으나,양 사업주가 부자(父子) 관계이고 가운데 통로를 만들어 사업장을사실상 1개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업소 운영(원생지도, 차량운행 등)을통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6)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각각의사업장을 별개의사업소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각 사업장의 인적·물적 설비의 독립성이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사업 또는 사무부분이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해 가려져야 하고, 이는 건물의 간판이나 사무소의 표지 등과 같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장의외관보다는 사업소세의 목적, 장소적 인접성과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상호간의 관련성과 사업수행방법, 사업조직의횡적·종적 구조와종업원에대한 감독 구조 등 실질 내용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8.10.9. 선고2008두10188판결 참조) 인 바,이 건의 경우쟁점ⓛ사업장과 쟁점②사업장은장소적으로 동일건물에서 열린 통로를 사이에 두고 연접하여 위치하고 있고, 업종(체육시설업으로 동일)·사업수행방법(고객 지도, 교육, 차량지원 등이 통일적으로 운영)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볼 때, 양 사업장은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보이므로 이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기능과 조직을 세분화한 하나의사업소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2지426, 2013.2.20. 참조). 또한, 청구인은 2013년 7월 처분청의 구두답변을 신뢰하고 자진신고하지아니하였으므로 2011년 주민세(재산분)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민세(재산분)는 납세의무자가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요건의 충족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하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이른바 신고납부방식에의한 조세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의공적인 의견표명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어야할 것이나, 단지 담당공무원의 구두답변은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담당공무원의 납세 안내가 법률에 어긋나는 답변임이 명백한 이상 이를 신뢰하여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우며(조심 2013지493, 2013.9.2. 참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므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조심 2010지191, 2010.12.28. 참조) 등을 볼 때, 청구인의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어려우므로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에서 정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