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현재의 지방소득세)를 그 양도소득세의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06.6.1.부터 7년이 되는 날까지 이를 부과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이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은 2013.6.5.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요지] 청구인은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현재의 지방소득세)를 그 양도소득세의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06.6.1.부터 7년이 되는 날까지 이를 부과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이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은 2013.6.5.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이 2013.6.5. 청구인에게 한 지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은청구인이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2013.5.15.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이하 “이 건 소득세”라 한다)을 결정하고, 2013.5.16. 위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한 지방소득세 OOO원(이하 “이 건 지방소득세”라 한다)에 대한고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6.5. 이를 수령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은 2013.5.15.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으나 송달되지 아니하자, OOO 이를 공시송달하였다. (나) OOO이 2013.5.24. 처분청에 통보한 부과제척기간 임박 자료 통보 문서OOO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를 아래<표>와 같이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이 건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이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나)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의4 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2005.10.7. 대통령령 제190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의2 제1항에서는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2항에서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에서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현재의 지방소득세)를 그 양도소득세의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06.6.1.부터 7년이 되는 날까지 이를 부과하였어야 하나, OOO은 OOO 이 건 소득세를 공시송달하면서 이 건 지방소득세는 공시송달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이 건 지방소득세의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은 2013.6.5.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