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고(조심 2012지337, 2012.6.28.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 청구인은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요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고(조심 2012지337, 2012.6.28.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 청구인은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참조결정] 조심2012지0337 / 조심2012지0360
[주 문] OOO이 2013.8.16.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처분청이 2013년 8월 청구인의 주택소유현황을 검색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 소유중인 부동산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종전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3.4.12.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토지에 소재한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쟁점토지에 소재한 주택은 2013.2.27. 청구인의 누나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 쟁점아파트 취득일(2013.4.12.) 현재 OOO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주택의 개념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나, 동법상 주택의 개념을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개념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있어 그 요건인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바대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단지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고,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12지360, 2012.6.27., 조심 2012지337, 2012.6.28.,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는 타인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주택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종전주택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시점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타인에게 매도하여 청구인은 이사,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