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분청이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101 선고일 2014-03-17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는 공부상 전으로 되어 있으나 2013.6.1.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임

[참조결정] 조심2011지088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청구인지분 4/17,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외 4필지에 대하여2013.9.15. 청구인에게재산세(토지)OOO,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가 종전 농지로 분리과세되다 잡종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경기침체로 어려운 이 때 예년(OOOOO OO,OOOO, OOOOO OO,OOOO, OOOOO OO,OOOO)에 비해 재산세를일시에 과도하게 인상OOO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은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각 세율을 달리 규정하고있는 바,처분청은 2012년도까지는 쟁점토지를 공부상 지목(전)에 따라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다가, 2013년 쟁점토지가 유원지로 사용되고있음을 확인하고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법령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013년도 재산세OOO가 이전에 부과된 재산세(OOOOO OO,OOOO,OOOOO OO,OOOO, OOOOO OO,OOOO)에 비해 과다하게 인상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2012년까지 분리과세된 쟁점토지를 2013년부터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이 건 처분을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과세대상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예년에비해 재산세가 과도하게 인상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살펴본다. (1)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것으로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토지를 제외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는 분리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0조 제1항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한다’고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는 ‘법 제110조 제1항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토지 및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또한,지방세법제122조는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고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1호 다목에 의하면, 해당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 구분의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의 구분이 직전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가)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에 의하면,쟁점토지 지목은 ‘전’, 면적은5,587㎡, 소유자는 청구인 등 3명(OOO, OOO, OOO), 청구인의 소유지분과 이전일은 2004.4.14.(4/17지분)과 2013.6.12.(1/17지분)이고, 청구인은 2013년도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1,314.59㎡(지분 4/17)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제시한 출장복명서(2013.10.31.)와 현장사진을 보면,2013년 10월 현재 쟁점토지는 유원지(가건물과 주차장용) 부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잡종지라는 것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에대하여청구인의 소유지분 1,314.59㎡ 중 도로 89.53㎡(비과세)를 제외한면적 1,225.06㎡을 분리과세 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고,이에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169,000원/㎡)를 곱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 OOO원에 공정시장가액 비율(70%)을 반영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토지) OOO원을 산출(쟁점토지를 포함한 총 5필지에 대하여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등 합계OOO,OOO원이 부과고지됨)하였는 바, 과세대상의 구분이 직전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전년세액은 OOO원으로지방세법제122조의 세부담의 상한액(150%) 이내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3년 재산세가 이전연도에 비해과다하게 인상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세부담이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 현황에 따라 과세하는 세목으로 쟁점토지가 2013년부터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되어지방세법상 세율 등을 달리 적용하였기 때문이고,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부과하는조세로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법령상 규정하고 있는 재산의 평가방식은합리적인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고 볼 수 있는 점(조심 2011지882, 2011.12.2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볼 때,지방세법제122조의 세부담 상한을 준수하여 규정에따라 산출된 세액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