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물 1층 내부에 설치한 쟁점구조물을 건축물의 일부로 보아 쟁점구조물 설치비용을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098 선고일 2015-07-22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구조물이 건물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라기 보다는 공장의 기계장치의 보조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구조물의 취득비용을 쟁점공장용건축물의 신축비용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9.10. OOO을 2012.9.12.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을 2013.8.8.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71.2.18. 설립된 자동차부품산업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특수강 등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서 쟁점공장을 신축하면서 건물바닥에 설치한 구조물은 압연과정에서 발생하는 압연기계장치의 하중에 의한 지반 침하와 균열 및 기계 가동에 따른 진동을 방지하고, 냉각을 효율적으로 하여 정상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설치 및 특수한 기초공사(이하 “쟁점구조물”이라 한다)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비용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계장치 계정에 계상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공장의 시공사인 OOO와 체결한 공장 건축 공사계약서에서도 시공사는 공장건축도면과 기계기초도면 등의 사양을 준수하도록 하였고, 건축 공사내역서에 공장의 일반적인 건축물 바닥 공사와 쟁점구조물 공사가 명확히 구분되고 있으며, 쟁점구조물은 기계장치를 본연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별도의 설계도면을 기초로 공사된 것으로 기계장치와 분리하여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기계장치를 폐기하고 다른 사양의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초공사를 수행하여야 함으로 쟁점구조물은 기계장치와 수명을 같이 하는 것으로 기계장치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이며, 종전 사례(지방세심사 제2000-327호, 2000.4.26.)에서도 기계장치가 설치되는 바닥에 기계장치 하중을 고려하여 시행한 콘크리트 공사는 구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그 취득비용은 기계장치의 부대비용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구조물을 쟁점공장의 일부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공장의 바닥에 설치한 구조물이 압연 기계장치 설치에 따른 진동 및 지반 침하와 균열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물로 생산시설인 기계장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철강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대부분이 진동 및 지반 침하 등의 이유로 일반 공장보다 바닥을 좀 더 단단하게 하거나 바닥에 공간을 두어 진동을 흡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쟁점공장의 바닥도 일반적인 공장의 바닥과 달리 지상에서 약 1~2m정도 돌출되어 아래에 빈 공간을 두어 진동을 흡수하는 형태로 전체 공장 건물 및 바닥과 연결된 상태로 설치되어 있고, 압연기가 부착되어 5m 이상 돌출되어 있는 구조물도 통상 공장 바닥에 기계장치를 설치하지만 압연기의 경우 공장 바닥에서 돌출되어 반대방향인 땅으로 향해서 기계장치 설치 바닥이 위에 있어 천정에 매달려 있는 형태로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공장을 신축하면서 OOO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괄 시공하였으며, 쟁점구조물이 특수한 형태이나 반드시 청구법인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형태의 제조업이나 다른 업종에서도 비슷한 구조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공장 건축물 공사와 함께 공사를 진행하였고, 비록 기계장치를 고정하거나 받치고 있는 용도가 있다 하더라도, 쟁점공장의 건물 바닥과 구분되어 이동됨이 없이 건물 바닥과 연결되어 건물과 일체를 이루고 있음으로 이를 건물이 아닌 기계장치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공장을 신축하면서 압연기 등 기계장치의 설치에 따른 진동과 충격흡수를 위하여 설치한 구조물은 건물이 아닌 기계장치를 위한 시설물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건물의 일부로 보아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8.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건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1.5.6. OOO와 쟁점공장에 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해 공사도급계약서 제9조에서 공사건축도면, 사무동건축도면, 기계기초도면이 각각 구분되어 있고, 계약서에 첨부된 건축공사내역서에서 공장건물의 일반적인 공사와 기계기초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구분하여 시공하기로 약정한 내용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사진을 보면, 쟁점구조물은 공장바닥에 충격흡수를 위하여 바닥에 설치한 시설물과 압연기를 공중에 설치하기 위하여 바닥으로부터 돌출되어 설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시설물은 공장용 건축물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기계장치를 위한 구조물이므로 이를 공장용 건축물의 취득비용에 포함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지방세법제6조 제4호, 건축법제2조 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나) 쟁점구조물의 경우 쟁점공장의 내부바닥에 돌출되어 기계장치의 하중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물과 압연기를 공중에 설치하기 위하여 설치된 구조물로서 쟁점구조물 등이 설치된 주된 목적이 기계장치의 설치·운용을 위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쟁점공장을 건축하면서 일반적인 공장건물을 건축하는 것과는 별도로 하중이 무거운 기계장치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충격완화장치로서 쟁점구조물을 별도로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쟁점구조물은 공장건물의 기초가 되는 공사와는 별도로 건물의 바닥에서 돌출되어 공장의 기계장치와 결합되어 운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구조물은 그 주된 설치목적이 건물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라기 보다는 공장의 기계장치와 결합되어 기계장치의 원활한 운용을 보조하는 구조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이고, 이러한 기계장치의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지지대 등의 역할을 하는 보조시설물이 건축물과 함께 건설되었다거나 고정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공장건물의 일부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구조물의 취득비용을 쟁점공장의 신축비용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