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구조물이 건물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라기 보다는 공장의 기계장치의 보조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구조물의 취득비용을 쟁점공장용건축물의 신축비용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요지] 쟁점구조물이 건물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라기 보다는 공장의 기계장치의 보조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구조물의 취득비용을 쟁점공장용건축물의 신축비용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8.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건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1.5.6. OOO와 쟁점공장에 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해 공사도급계약서 제9조에서 공사건축도면, 사무동건축도면, 기계기초도면이 각각 구분되어 있고, 계약서에 첨부된 건축공사내역서에서 공장건물의 일반적인 공사와 기계기초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구분하여 시공하기로 약정한 내용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사진을 보면, 쟁점구조물은 공장바닥에 충격흡수를 위하여 바닥에 설치한 시설물과 압연기를 공중에 설치하기 위하여 바닥으로부터 돌출되어 설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시설물은 공장용 건축물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기계장치를 위한 구조물이므로 이를 공장용 건축물의 취득비용에 포함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지방세법제6조 제4호, 건축법제2조 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나) 쟁점구조물의 경우 쟁점공장의 내부바닥에 돌출되어 기계장치의 하중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물과 압연기를 공중에 설치하기 위하여 설치된 구조물로서 쟁점구조물 등이 설치된 주된 목적이 기계장치의 설치·운용을 위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쟁점공장을 건축하면서 일반적인 공장건물을 건축하는 것과는 별도로 하중이 무거운 기계장치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충격완화장치로서 쟁점구조물을 별도로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쟁점구조물은 공장건물의 기초가 되는 공사와는 별도로 건물의 바닥에서 돌출되어 공장의 기계장치와 결합되어 운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구조물은 그 주된 설치목적이 건물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라기 보다는 공장의 기계장치와 결합되어 기계장치의 원활한 운용을 보조하는 구조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이고, 이러한 기계장치의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지지대 등의 역할을 하는 보조시설물이 건축물과 함께 건설되었다거나 고정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공장건물의 일부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구조물의 취득비용을 쟁점공장의 신축비용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