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상의 건축물 건축공사를 6개월 이상 중단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들이 건축물 건축공사를 6개월 이상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들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상의 건축물 건축공사를 6개월 이상 중단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들이 건축물 건축공사를 6개월 이상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3지009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3.5.24. 현지 조사를 한 후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은 조사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 건축과장이 세무과장에게 통보한 공문서에서 쟁점토지를 포함한 건축부지상에 현장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가설건축물은 2012.2.21. 자진 철거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OOO(주)는 2011.12.22. 건축주인 OOO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를 요구하는 조정신청을 OOO에 한 것으로 제출된 조정신청서에서 확인된다. (라) OOO(주)는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따라 소를 제기OOO하였고, 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인 OOO은 2012.11.15. 건축공사 하자 여부 및 하자보수공사비를 산정하기 위한 감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013.1.31. 감정인 지정결정이 이루어졌으나 2013.10.4.까지 감정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것으로 소송 진행내역에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및 제103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며, 건축물의 범위에는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및 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의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이라 함은 법령에 의한 건축의 금지나 제한 등과 같이 청구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청구인들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건축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된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하며, 그와 같은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건축공사의 규모, 건축공사의 완공에 걸리는 기간의 장단,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청구인들이 건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조심2013지96, 2013.3.20. 참조), (다)청구인들을 포함한 건축주들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10필지의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1993.9.6.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1998년 2월에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 후 다시 2006.9.8. 건축공사를 재개하였으나 2011년 9월에 이를 다시 중단하였으므로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 중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것에는 다툼이 없고,청구인들은 건축공사를 중단한 것이 공사시공자와 공사비에 대한 다툼으로 소송이 제기되고 그로 인하여 감정이 실시됨에 따라 감정을 위하여 현장을 보존하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을 포함한 건축주들은 당초 지하 9층 지상 19층의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3.9.6. 건축허가를 받고서 4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를 중단하였다가 8년이 경과하여 다시 공사를 재개하면서 일부 건축공사(지하 7층, 지상 2층)에 대하여만 도급공사를 하다가 당해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공사비에 대한 다툼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한 점과 추가적인 공사를 위한 공사도급계약 체결 등의 노력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체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규모의 건축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인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