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1.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이 취득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090 선고일 2014-06-03 조세심판원

[요지]

1.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과소부과되었음을 이유로 취득신고를 하자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교부한 행위는 증액경정처분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증액경정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한 경우에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함 2. 청구법인이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관계법인?지방세법?과?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산출세액을 산정하는 경우 그 산출세액은 0원이 되고, 이에 대한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인 무신고가산세도 0원이 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이 2013.4.10.과 2013.4.24. 각각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가산세) OOO원과 취득세(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1.14. OOO 토지상에 교육연구시설건축물 OOO를증축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후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인 2013.3.15.까지 취득신고를하지아니하자 2013.4.10.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에 무신고가산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가산세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13.10.6. 당해 가산세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은 직권으로 감액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3.4.24. 처분청을 방문하여 쟁점건축물의 법인장부가액 OOO원과 시가표준액의 차액 OOO원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는 한편, 당해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액에 무신고가산세율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가산세OOO원의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2013.4.30. 이를 납부하였다. 라.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3.7.3.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OOO은 2013.4.10. 부과한 취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각하고, 2013.4.30. 납부한 취득세 가산세에 대하여는 처분이 없다는 사유로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재12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의2 제1항에서 무신고가산세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20%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제2조 제1항 제23호에서 “가산세”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면제규정에 따른 감면 후 납부할 취득세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지방세관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면제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어 산출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동일한 학교 구내에 비슷한 시기에 수개의 건축물을 동시에 신축하였고, 2012.11.20. 신축한 건축물과2012.11.21. 사실상 신축한 쟁점건축물의 경우 해당건축물들을 동시에 사용승인 접수를 할 수 없어 부득이 하게 쟁점건축물에 대하여는 2013년에 사용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2013년 개정 지방세법을적용받게 되었던 것으로서 처분청의 행정시스템의 오류로 인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것은 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부과처분은 모두 납세고지서의 요건 및 부과절차의 하자가있는 처분이므로 이를 전부 취소하고 쟁점건축물의 실질 취득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가산세를 재산정한 후 기한 후 신고에 따라 OOO의 세액을 감면한 세액으로 다시 부과처분을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2013.4.24. 취득신고를 하고 2013.4.30. 납부한 취득세(가산세)의 경우 처분청의 경정청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아니므로 이의신청 청구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2) 다음으로 처분청이 2013.4.10. 부과한 처분에 대한 청구주장을 차례로 살펴보면, (가) 첫째, 청구법인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란지방세특례제한법의 면제규정에 따른 감면 후 납부할 취득세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면제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어 산출세액이 0원이 되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제53조를 근간으로 같은 법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가 신설되면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3항에서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감면대상자라도 신고기간이 경과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가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란 감면 후 취득세액이 아닌 감면 전 취득세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지방세법기본통칙 53-1에서도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 가산세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본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신고의무를 해태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둘째,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이 2012.11.21. 자체준공 되었음에도인·허가행정시스템OOO에서 동시에 2건 이상 사용승인 접수가 불가하여자체준공후 55일이 지난 2013.1.14. 사용승인을 받게 되어 2013년개정된 지방세법을적용받게 되었으므로 이는 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건축과에 확인한 결과, 수 개의 물건을 동시에 사용승인 접수는 불가능하나 그 다음날 접수는 가능하며, 비슷한 시기에 증축된 OOO의 사용승인 이후 바로 쟁점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서를 접수하였다면 2012년 말에 사용승인이 가능하였다고 보여지므로, 행정시스템으로 인하여 쟁점건축물을 2013년에 사용승인신청을 하여 사용승인을 받을 수 밖에 없었으므로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다) 셋째,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납세고지서의 요건 및 부과절차의 하자가 있는 처분이므로 이를 전부 취소하고 쟁점건축물의 실질 취득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가산세를 산정한 후 기한 후 신고에 따라 OOO의 세액을 감면하여 재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지방세기본법제52조 제1항에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후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기한 후 신고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지방세법제20조의 규정에 취득물건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신고납부하지 않아 처분청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자진신고납부기한 경과 후 26일 지난 2013.4.10. 직권으로 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하자가 있는 부과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2013.4.10. 청구법인에게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산출세액이 없으므로 무신고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여러 동의 건물을 신축하면서 동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2013년 지방세법개정 시행된 이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것이므로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납세고지서의 요건 및 부과절차상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쟁점건축물의 사실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재산정하여 부과하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청구법인은 1980.12.31.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정관상 목적사업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은 2013.1.4.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신청을 하여 2013.4.14.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건축물대장 등에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가산세 OOO원을 산정하여 이를 2013.4.10.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내역서 등에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2013.4.24.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신고 및 기한후 신고서, 취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는 면제하였으나 취득세 가산세는 면제하지 아니함에 따라 취득세 가산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교부받고, 청구법인은 2013.4.30. 당해 취득세 가산세OOO원을납부하였다.

(2)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청구법인이 2013.4.24.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여 가산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교부받아 이를 납부한 것이 심판청구대상인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가) 지방세법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기본법제52조 제1항에서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신고서(이하 "기한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나) 청구법인은 2013.1.14.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후 취득세 신고기한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4.10. 쟁점건축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법인장부가액보다 낮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산정하고 이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산정하여 이를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그 후 추가로 과소부과분에 대하여 기한후 신고기한이 경과한 2013.4.24. 취득신고를 하고 납세고지서를 교부받아 이를 납부하였는 바, (다) 청구법인이 2010.4.24. 처분청에 한 기한 후 신고는 이미 처분청이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액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취득신고로서 적법한 기한 후 신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단순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처분청이 이러한 청구법인의 과세자료 제출에 따라 그 제출일에 동일한 금액으로 취득세액을 산정하고 이에 가산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무신고가산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이 시점에서 취득세 무신고가산세에 대한 경정처분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이 날로부터 적법한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그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 이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므로 산출세액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무신고가산세도 영(零)이 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처분청은 2013.1.1.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관계법”이란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인 바(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위의 규정에서 무신고가산세는 지방세관계법인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0원이 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서, (다)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교육연구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고, 쟁점건축물이 취득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및 과학기술진흥단체인 청구법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는 이상,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산출세액이 없기 때문에 무신고가산세액도 0원이 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①에 대한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보아 이를 인용하는 이상, 쟁점②, ③은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