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철탑증설공사비, 인조잔디설치공사비, 고압인입선설치공사비 등이 쟁점골프연습장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085 선고일 2014-09-0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2011.1.20. 쟁점골프연습장을 취득하기 이전에 철탑증설공사와 인조잔디설치공사, 고압인입선설치공사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위 공사들은 쟁점골프연습장의 경제적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필수적인 공사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쟁점골프연습장 취득비용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5.26.부터 2011.1.27.까지 취득한OOO에 소재한 OOO(이하“쟁점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의 토지, 건축물, 구축물 등에 대하여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6.18.~2013.6.19.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세세무조사 결과,청구법인이 쟁점골프연습장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철탑증설공사비, 인조잔디 설치공사비, 고압인입선공사비 등)한 것으로보아 2013.9.10.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이에 불복하여 2013.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골프연습장을 취득(2009.5.26.)하고 두 차례(2010.6.9.과 2010.11.23.)에 걸쳐 보수공사를 실시하였는바, 공사비 중철탑증설공사비용과 인조잔디 설치공사비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우선, 철탑증설공사비용의 경우를 보면,지방세법상 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뿐만 아니라레저시설, 저장시설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반면,지방세법상 ‘건축’과 ‘개수’는건축법상 건축물을 신축, 증축,개축, 재축, 대수선 등을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철탑은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지방세법상 건축과 개수의 대상이 아닌 철탑증설공사 비용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인조잔디 설치공사비용의 경우 인조잔디 공사로 인해 토지의지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고,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표에 인조잔디가 열거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아니한다.

(2) 고압인입선 설치공사비용은 공급시설로부터 당해 건축물까지인입하는데 소요되는 구외의 시설물 공사비를 부담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도 전기인입공사비가 공급시설로부터 당해 건축물까지 인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단지 구외의 시설물 공사비를 부담한 것에해당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세정-1850, 2006.5.9., 세정-2007, 2006.5.18.)한 점 등에 비추어 고압 인입선 설치공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104조 제4호에 의하면 ‘건축물은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과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따른 시설을 포함)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제75조의2에서골프연습장이 레저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물로 규정되어있으며,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방세법상 취득세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하여 실질적인증·개축이 이루어진 경우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새로운취득으로보아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03.7.25. 선고2002누15947 판결, 같은 뜻임)할 것이므로 신규철탑을 하부에 보강하여 기존 철탑을 추가증설한철탑증설공사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일반 골프연습장이 상·하·옆면에 철망으로 안전시설을설치한데 반해, 쟁점골프연습장은 하단에 실제 골프장처럼 인조잔디를설치한 것이므로 인조잔디는 쟁점골프연습장의 안전시설인 것으로볼 수 있고,안전시설은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표에 열거되어 있으며,인조잔디 설치비용은 시설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고압인입선 설치공사비용은 공급시설로부터 쟁점골프연습장까지 인입하는데 소요된 비용으로 구외의 시설물 공사비를 부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고입인입선 설치공사는 구내에서 기존 전기시설을 저압에서 고압으로 교체한 것으로서, 설치공사가구내에서 이루어진 사실이 현장사진에서도 확인되므로 고압인입선 설치공사비용을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철탑증설공사비용과 인조잔디 설치공사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② 고압인입선 설치공사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9.3.19.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설립된 법인으로, 2009.5.26.부터 현재까지 쟁점골프연습장을 소유하고 있다.

(2) 처분청은 2013.6.18.~2013.6.19.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쟁점골프연습장에 대한 취득세 등이 과소신고되었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골프연습장 공사비 중 일부(철탑증설공사비, 인조잔디 설치공사비용)와고압인입선 설치공사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주장하며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OOO하였다.

(3)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법인은 OOO와 쟁점골프연습장 증설공사도급계약OOO과 페어웨어 공사도급계약OOO을 체결하고, 쟁점골프연습장의 철탑과 골프망, 인조잔디 공사를 실시하였는바, 철탑공사도면에는 신규철탑 위에 기존철탑이 증설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1호는 골프연습장을 취득세 과세대상인 레저시설인 것으로 규정하면서같은 법 제104조 제8호는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의한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과대상이되는구조물에 대하여 증·개축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구조물이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아니한다 할지라도 지방세법상 취득의 개념에 해당되는 이상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 건 철탑공사는 신규철탑을설치하고 그 위에 기존철탑을 증설하여 사실상 새로운 철탑을 취득한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철탑증설 공사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판단된다. 또한, 골프연습장에 설치된 인조잔디는 골프연습장시설자체와일체를 이루어 골프연습장이라는 구조물의 경제적 효용가치를증가시킬 뿐 아니라, 그 운영에 필수적인 안전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동 구축물에투입된 공사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골프연습장의 인입전선로공사 내역(공사대금 청구서,전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7.29. OOO 주식회사에의뢰하여 인입전선로 설치공사를 하였는바, 청구법인의 고압인입선선로 교체 관련 품의서(2010.7.28.)에는 “쟁점골프연습장의 전기를 저압에서고압으로 교체하여 전기사용에 안전성을 확보하고 골프연습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공사비용은 설계용역비OOO,감리 및 설치공사비OOO, 검사수수료OOO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처분청이 제시한 쟁점골프연습장의 현장사진등을 보면, 인입전선로 공사는 쟁점골프연습장 구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다)살피건대,지방세법 제104조 제10호는 ‘취득세에서 개수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수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제76조는 ‘법 제104조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8호에서 ‘구내의 변전·배전시설’이 규정되어 있는바, 공사내역서와 현장사진상 쟁점골프연습장의 고압인입선 공사는 구내에 설치된 전기시설의 교체공사인 것으로 보이므로 고압인입선 설치공사비용을취득세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