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2013.12.31. 이전에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쟁점건물을 취득하고, 취득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관계법인?지방세법?과?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쟁점건물에 대한 취득세 산출세액을 산정하는 경우 그 산출세액은 0원이 되고, 이에 대한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인 무신고가산세도 0원이 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요지] 청구법인이 2013.12.31. 이전에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쟁점건물을 취득하고, 취득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관계법인?지방세법?과?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쟁점건물에 대한 취득세 산출세액을 산정하는 경우 그 산출세액은 0원이 되고, 이에 대한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인 무신고가산세도 0원이 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참조결정] 조심2013지0740
[주 문] OOO이 2013.5.1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52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한 경우(제53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 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평생교육시설의 범위) 법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생 략)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3.5.23. OOO(주)와 건축물의 설계변경표준계약 및 공사감리표준계약을, 2011.8.1. OOO과 소방시설감리용역표준계약을, 2012.5.7. (주)OOO과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로 관련 계약서에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2011.1.13. 건축허가를 받아 2013.2.4.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13.5.14. OOO로부터 쟁점건물에 대하여 OOO이라는 명칭으로 박물관등록증OOO을 교부받은 사실이 등록증에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2013.5.15. 처분청에 쟁점건물의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취득세 신고서에서 확인된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지방세기본법(2-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2013.12.31.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부과대상이면서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전액 면제대상인 물건을 취득한 경우 지방세관계법(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산출세액은 0원이 되고,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에 따라 동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도 0원이 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며(조심 2013지740, 2014.3.10. 결정 참조), 취득세 전액 면제대상 물건을 취득하여 법정신고납부 기한 내에 취득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더라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위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 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은 무신고가산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산출세액의 정의를 기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서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으로 개정되었다. (다) 청구법인이 박물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한 것에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고, 비록 청구법인이 법정신고납부 기한 내에 쟁점건물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쟁점건물 취득세 산출세액은 0원이 되므로 이에 대한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에 따라 동 산출세액에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도 0원이 되어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님에도 청구법인이 2013.2.4.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법정신고납부 기한(2013.4.6.)이 지난 후인 2013.5.15. 취득신고를 하자 처분청이 이 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