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는 제방으로 바다와 격리된 상태에서 수문을 통하여 바닷물이 이동할 수 있는 형태의 토지로서, 농업용 및 발전용에 공여되는 댐이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 등의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유지에 해당하지 않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유지라는 공적인 견해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토지는 제방으로 바다와 격리된 상태에서 수문을 통하여 바닷물이 이동할 수 있는 형태의 토지로서, 농업용 및 발전용에 공여되는 댐이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 등의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유지에 해당하지 않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유지라는 공적인 견해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토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비과세관행의 성립 여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1953.8.25. OOO을 법인소재지로, 자본금을 OOO원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1997.1.25. 업태는 광업, 종목은 천일염으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현황 등에서 확인된다. (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3.10.8.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출장결과복명서에는 쟁점토지의 이용현황을 폐염전인 것으로 조사한 내용이 나타나며, 현장 사진에서 만조시에는 바닷물이 유입되고, 간조시에는 바닷물이 빠져나가는 상태이며, 수문과 제방으로 바다와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염전이나 기타 다른 업종의 경영을 통하여 소득이 발생하거나 쟁점토지를 이용하였다는 정황은 나타나지 않으며, 염전 진입로조차 관리가 되지 않아 인마의 통행에도 많은 문제가 있어 사실상 폐업된 것으로 인정되나, 쟁점토지를 둘러 싼 제방은 기능을 못 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고 수문 등이 관리가 되지 않아 바닷물의 유입 등과 밀물·썰물의 조수의 영향으로 간석지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지만 썰물시에는 바닷물이 빠져나가서 전형적인 폐염전의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는 현장 조사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서의 내용에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염전이나 실제 이용현황은 답으로 조사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한 내용이 나타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구 지방세법제186조 제4호와 지방세법제109조 제1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3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유지는 농업용 및 발전용에 공여하는 댐·저수지·소류지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쟁점토지의 경우 농업용 및 발전용에 공여되는 댐 등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고, 제방으로 바다와 격리된 상태에서 수문을 통하여 바닷물이 이동할 수 있는 형태의 토지로서, 처분청에서 제시한 증빙사진에서도 수문이 개방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쟁점토지의 일부가 바닷물에 잠기는 형태이기는 하지만 이는 수문이 개방되어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서 언제든지 수문을 폐쇄하면 바닷물의 유입이 차단될 수 있는 형태의 토지로서 이러한 형태의 토지를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20조 제3항에 규정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할 것으로서(대법원 2003.9.5. 선고 2001두7855 판결, 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5203 판결 등 참조), (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공부상 염전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특수한 사정을 인정하여 유지로서 재산세를 비과세하겠다는 공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상당기간 비과세한 것은 과세누락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