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하여 상속 직전에 토지의 합병이 이루어졌으므로 처분청이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재산정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일부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079 선고일 2014-07-1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이 취득한 쟁점토지는 취득당시 당초 4필지에서 1필지로 합병되었고, 합병된 후 쟁점토지에 대한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후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 일부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1.2.8. 모친 OOO가 사망함에 따라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건축물 OOO 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 2011.6.24.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쟁점토지에 대하여 공유자인 OOO는 2011.1.1. 기준 개별공시지가OOO와 2011.7.1. 기준 개별공시지가OOO가 과다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아 소송을 제기하였고, 당해 소송에서 OOO가 승소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3.7.26. 쟁점토지에 대한 2011.1.1. 및 2011.7.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재결정 공시OOO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2013.8.29.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재결정 공시됨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으로 재산정하여 기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3.9.2. 쟁점토지의 경우 2011.1.6. OOO이었던 토지가 1필지로 합병된 토지이므로 2011.2.8. 상속 당시지방세법상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가격을 OOO로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시가표준액과 세액을 산정하여 당초 납부한 세액을 일부 감액경정하고, 당해 세액과 기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OOO에 환급이자를 가산하여 2013.8.30. 청구인에게 OOO원을 환급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는당초 OOO이었던 토지가 2011.1.6. 1필지로 합병된 토지로서 종전부터 동일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이었으나 필지가 분할되어 있던 것을 합병한 것이며,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가격공시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1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20조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매년 5.31.까지 결정·공시한 가액인 개별공시지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기 이전에는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만 존재할 뿐이므로 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으로 보아야 하며,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된다는 의견이지만,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부동산가격공시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서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서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를 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5.140. 선고 2007두13197, 2004.7.22.선고 2002두868 판결)에서는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의미를 신규등록 토지나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의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분할,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토지 특성이 달라지는 등으로 분할이나 지목변경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분할이나 지목변경 후 토지의 지가로 보는 것이 불합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쟁점토지의 경우에는 합병 전후의 토지의 특성이 동일하므로 합병 전의 개별공시지가를 합병 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보는 것이 전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단순히 합병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지분을 상속받은 후 2011년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청구인들이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기 이전인 2011.5.31.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였을 것임에도, 청구인들이 취득세를 2011.6.27. 신고납부하였기 때문에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여 당초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산정한 가액으로 한다.”라고규정되어 있으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가격공시법”이라 한다) 제11조에서는 개별공시지가의결정·공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라 함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분할 또는 합병된토지를 말하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합병된 토지에대하여는 7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10월 31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시기준일(매년 1월 1일) 이후에 분할·합병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것으로 규정하여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재 공시하여야 한다고 해석되며,2013.7.26. 개별공시지가 재결정문에서 보면 2011.1.1. 기준으로는 합병 전4개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였으며 취득물건인 쟁점토지의개별공시지가가 합병되었기 때문에 7. 1. 기준으로 재결정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단순 합병에 불과하므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쟁점토지의 지분 취득에 대하여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산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지분 취득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OOO로 재 산정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액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하여 상속 직전에 토지의 합병이 이루어졌으므로 처분청이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재산정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일부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는 2011.1.6.OOO 토지이었다가 1필지로 합병된 토지인 사실이 토지대장 등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은 2011.2.8. 모친 OOO의 사망으로 쟁점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의 OOO을 상속받은 사실이 토지대장 등에서 확인된다. (다) 쟁점토지는 합병 이전에 개별공시지가가 2011.1.1. 기준으로 OOO이고, 2011.7.1. 기준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공시되었는데, 쟁점토지의 공유자인 OOO가 2013.5.4. 당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OOO을 받았고, 처분청은 2013.7.26. 이러한 판결에 따라 20111.1. 기준 합병전OOO의 개별공시지는 OOO으로,2011.7.1. 기준합병 후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OOO으로 재결정·공시하였다 (라) 쟁점토지의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는 OOO 토지는 OOO이고, 나머지 OOO 토지는 OOO이며,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재결정·공시가 되기 이전에는 모두 OOO로 결정·공시된 것으로 각각 나타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우 당초 동일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던 OOO 토지가 합병된 것으로서 합병 전후의 상황이 동일하며, 상속 당시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이를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토지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를 재산정하여 일부만 감액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단서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가격공시법 제11조 제2항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에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의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7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10월 31일까지 결정·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토지의 경우 2011.1.6. 합병전 OOO 토지에 대하여 2010.1.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각각 공시되어 있었으나 2011.1.6. OOO이었던 토지가 1필지로 합병되었고, 이러한 합병에 따라 종전의 OOO 토지는 쟁점토지와 그 형상, 위치 등이 상이하다 하겠으므로 부동산가격공시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재 결정·고시하여야 할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재공시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처분청이 토지가격비준표를 근거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재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인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청구인들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일부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