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070 선고일 2014-05-0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2009.8.25.~2011.8.24. 처분청과 이 건 주차장에 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2010년과 2011년 주민세(재산분)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에도 주민세(재산분)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0지019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2013년 9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자료 및 수시분 부과자료 대사 결과, 청구인이 일반경쟁입찰을 통하여 처분청과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2009.8.25.부터 2011.8.24.까지 OOO 소재 OOO(이하 “이 건 주차장”이라 한다)을 수탁운영하면서 2010년과 2011년에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주차장 사업소 연면적 OOO를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8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주민세 재산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3.9.11.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주차장이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대상임은 납부고지서를 받은 후에야 알게 되었고, OOO이나 OOO에서는 OOO 입찰공고 시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대상임을 명시하여 안내하는 것과는 달리, 이 건 주차장에 대한 위‧수탁관리 입찰공고 시에는 이러한 사항이 명시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2010년에 이 건 주차장 위‧수탁 관리 연장계약을 체결하면서 주민세 재산분 부과고지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신고로 인하여 처분청이 부과고지하는 세금의 경우에는 결정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된다 할 것인 바, 이 건 처분에 대한 조세채무의 확정은 과세결정일인 2013.9.10.이 될 것이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부지에 해당하고, 이 건 주차장 입찰공고 시에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대상이라는 점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조세전문가에게 문의하는 등 이를 적극적으로 알아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OOO 등 다른 구청의 입찰공고를 통해 주민세 재산분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며, 처분청에서 이 건 주차장 입찰공고 시 사전 명시를 하거나, 사전 안내를 하는 것이 청구인의 권익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였을 것이나, 청구인이 처분청에게 이를 강제하거나 탓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고 법령의 부지는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사전안내 없이 신고납부일이 2년 이상 지난 후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 건 주차장을 2009.8.25.부터 2011.8.24.까지 수탁운영하면서 2010년도와 2011년도에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2013.9.17. 청구인에게 2010년 주민세 재산분 OOO원,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및 2011년 주민세 재산분 OOO원,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3)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에 가산세는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같은 법 제53조의4에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미납부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조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므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바(조심 2010지191, 2010.12.28. 참조), 처분청이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홍보를 하지 아니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고, 따라서 처분청이 2010년 및 2011년 주민세 재산분에 대하여 각각 당해연도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8월 1일)부터 부과일(2013.9.1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