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영유아보육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064 선고일 2014-09-2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1.1.7. 어린이집으로 운영되던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이 경과된 후인 2012.7.12.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아닌 전 대표자가 유예기간 내에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1지0656 / 조심2011지063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2011.1.7. OOO 소재 OOO(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OOO원에 취득하고, 1년 내에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 취득 후 1년이 경과한2012.7.12. 대표자가 청구인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청구인이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OOO원(가산세 포함)을 2013.3.11.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3.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어린이집은 2008.2.22. 처분청으로부터 최초로 인가를 받아 노유자시설인 어린이집으로 운영되었고, 청구인은이 사건 어린이집의 취득 이전인 2010.7.29.부터 시설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1.7. 이 사건 어린이집을 취득한 후에사실상 대표자로서 계속하여 직접운영을 하였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문구는 특정한 사람이 아닌 부동산 자체를 감면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사용”의 범위는 영유아보육시설의 실제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2011.1.7. 이 사건 부동산을 OOO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후 2012.7.12. 인가증 상의 대표자 변경만을 청구인 명의로 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취득 이후부터 청구인이 계속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왔음에도 1년 이내에 대표자 변경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의“직접 사용”이란 해당 부동산의 취득자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대표자)로서 그 취득한 부동산을 보육시설에 사용한다는 의미(조심 2011지656, 2012.5.31., 같은 뜻임)인 것인바,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 취득 이전인 2010.7.29.부터 시설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1.7. 이 사건 어린이집을 취득한 후계속하여 대표자로 어린이집을 직접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청구인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어린이집을 직접운영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과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입증하지 못하여 처분청에서 어린이집 인가증상의 대표자 변경일을 기준으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용도로 직접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영유아보육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여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취득 후 1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지방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감면】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해당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94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등】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영유아보육법(2008.12.19. 법률 제916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보육시설종사자”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제13조【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의 설치】①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보육시설의 설치인가 등)① 법 제13조 제1항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육시설 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5.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시설종사자 채용계획서

7.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8.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시설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 제5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증명서

11. 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③ 제1항에 따라 인가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시설이 제9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확인한 후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육시설 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시설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의2(인가증의 게시) 제5조 제3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보육시설 방문자 등이 볼 수 있는 곳에 보육시설 인가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 어린이집의 2008.2.22. 보육시설인가증(최초 인가)을 보면, 대표자가 OOO으로 되어 있고, 2010.7.29.부터 청구인이 시설장으로 신고되었으며, 2012.7.12. 발급된 인가증을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을 취득한 후 1년 6월이 경과한 2012.7.12. 대표자가 되었다.

(2) 이 사건 어린이집의 사업자등록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대표자를 변경한 후인 2012.8.1.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전 대표자인 OOO은 그 후인 2012.9.1. 폐업을 하였는바, 대표자가 청구인명의로 변경되기 전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종사자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등의 신고는 전 대표자 명의로 이루어졌다.

(3) 청구인과 이 사건 어린이집의 전 소유자이자 대표자인 OOO 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2010.12.16.)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매도물품에는 건물 내외부 시설 및 비품, 소모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나) 매도인은 계약시 재원생 명부를 작성하여 매수자에게 교부하며, 비품은 사진촬영하여 매수자에게 교부한다. (다) 인도일 기준으로 이전에 발생한 모든 비용(교사 급여, 퇴직금 등 운영비, 외상매입금 등)은 매도인이 부담하며, 수입도 인도일을 기준으로 한다. (라) 선납원비는 매수인에게 권리가 있으며, 미납원비는 매수인에게 회수권한이 있다. (마) 특별히 정하는 사항(제6조)에서 매도인은 중도금OOO을 받음과 동시에 어린이집 운영권을 매수인에게 이양하고, 매수인은 운영권을 이양받음과 동시에 융자금 OOO원에 대한 원리금 상환의 책임이 있다.

(4) 청구인이 2011.1.7. 이 사건 어린이집을 취득한 후 사실상 대표자로서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명의의 금융기관OOO 통장 거래내역에 이 사건 어린이집의 2011년도 재직 교사들의 퇴직금 지급 및 원생들의 보육료 입금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원장) 명의로 2011.2.28. OOO 영어교재 사용계약 체결 및 사용료OOO 입금, 2011.1.14. 어린이집 발표회 영상 및 사진 제작료 지급OOO, 2011.4.11. 홈페이지 이용약정, 2011학년도 교직원 근로계약서 체결 등의 사실이 나타난다. (다) 2011.4.4. 착공한 놀이터보수 및 설치공사 대금에 대하여 시공사인 OOO이 2011.4.19.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면, 공급받는 자란에 전 대표자OOO가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및 제94조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로서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가 다른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조심 2011지633, 2012.1.27. 같은 뜻임), 부동산 취득자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그 명의로 신청한 자(‘보육시설 인가증’의 대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 당해 부동산은 위 규정에 의한 취득세 면제대상이 된다 하겠다(조심 2011지656, 2012.5.31., 같은 뜻임). 청구인의 경우, 2011.1.7.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한 2012.7.1. 대표자가 청구인으로 변경되었고, 대표자를 변경한 후인 2012.8.1.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전 대표자인 OOO은 그 후인 2012.9.1.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대표자변경 및 사업자등록이 되기 전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원천징수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이 전 대표자(전 소유자)인 OOO 명의로 이루어졌는바, 보육시설인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설치·운영의 권한과 책임은 보육시설 인가증상의 대표자에게 있다고 하겠으므로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청구인 명의로 변경되기 전까지의 실제 운영자는 전 대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