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2013.11.15. 000지사가 2013.8.27. 취득세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각하 결정을 하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청구법인은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심판청구를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청구법인은 2013.11.15. 000지사가 2013.8.27. 취득세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각하 결정을 하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청구법인은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심판청구를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14지0576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기본법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17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118조(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23조(결정 등) 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1. 신청·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④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3) OOO 감면조례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 또는 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가)청구법인은OOO 외 1필지 공장용지 6,022㎡ 및 건축물 1,557.28㎡(이하 “쟁점부동산”이라한다)를 2012.10.31. 취득하고 취득가액 OOO원을과세표준액으로 하여OOO원을 2012.11.2. 신고납부하였다. (나)그 후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OOO 제7조 규정에 의한 휴업 중인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방세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농공단지에 휴업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에 해당하지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13.1.25. 청구법인에게 환급불가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3.5.27. OOO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2013.8.27.각하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3.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국민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행위 및 법적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농공단지 내 대체입주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고주장하나,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의심판청구는청구법인이 2012.10.31. 취득세등을 신고납부한 후,경정청구 없이 2013.5.27.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후 OOO로부터 2013.8.27.각하결정을 받고 2013.11.15.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고,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취득세 과오납 환급신청 건에 대하여2013.1.25.환급거부 통지를 하면서, 통지를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하도록 안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청구법인이 처분청에 환급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처분청이 환급불가 회신을 한 것은이미 확정된 환부금에 대한 과세관청의 내부적인 환부절차에불과할 뿐, 그결정에 의하여 비로소환부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환부거부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될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94.12.2. 선고 92누14250 판결, 같은 뜻임)이다. (나) 또한, 지방세 과오납 환부신청에 대한 회신이 독립된 처분으로서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거부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납세자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권리나 법적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조심 2014지576 2014.4.30., 같은뜻임)이므로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볼 수 없고, 또한 청구법인의환급신청을 이의신청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부적법한 심판청구에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