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2011.3.10. OOO 공장용지 2,392㎡ 및 위 지상 건물 1,902.8㎡(이하 “이 건 부동산” 이라 한다)을 OOO로부터 취득하고,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은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취득이라는 이유로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감면 받았다.
- 나. OOO은 처분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후, 이 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OOO가 이 건 부동산에서 청구법인과 동종 업종의 개인기업인 OOO를 영위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은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지적하자,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3.9.16.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를 창업에서 제외하여 창업의 자유 내지 재산권을 침해하고 경제의 민주화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배되며, 특히, 이 건 종전기업과 청구법인이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표준산업분류상 동일업종에 해당한다 하여 창업에서 제외토록 하는 것은 헌법의 평등보장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면제해 주어 청구법인에게 신뢰를 주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는 규정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하고, 특히, 법정신고기한내에 취득세 등의 신고를 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1) 이 건 부동산의 종전소유자는 2009.12.30.부터 이 건 부동산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의 “그 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코드번호: 30399)”에 사용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건 종전기업의 대표자인 OOO로부터 2011.3.10.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종전소유자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동일한 업종(코드번호: 30399)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한 그 자산가액의 합계액 OOO원은 사업개시 당시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취득한 사업용 자산까지 포함한 청구법인의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 OOO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므로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세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헌법의 평등보장 원칙과 창업의 자유 내지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경제의 민주화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2) 처분청은 구 지방세기본법(2011.3.1. 법률 제1041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3조에 의거하여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되어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이 부과되었고, 무신고가산세는 과세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세법을 숙지하지 못하여 세법에 위반된 신고를 하고 처분청도 이를 받아들이면서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신고ㆍ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며, 처분청의 이러한 행위를 신뢰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에게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에서 2011.3.9. 열람한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청구법인은 2010.12.30. OOO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1.1.21. 본점소재지를 이 건 부동산 소재지인 OOO로 변경하였으며, 목적사업에 프레스제조업 등을 추가하는 등기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임대인 OOO, 임차인 청구법인 간 2010.12.23. 체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 사무실을 보증금 OOO원에 2010.12.23.부터 2011.12.22.까지 임차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세무서장이 2011.1.6. 발행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의하면, 청구법인은 2011.1.1.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개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매도인 OOO, 매수인 청구법인 간 2011.1.17.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OOO원에 매수하고, 잔금은 2011.3.11.에 지급하며, 본 부동산에 부수하는 정착용 시설물 등은 현상태 대로 매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2011.3.10. OOO 공장용지 2,392㎡ 및 위 지상 건물 1902.8㎡를 OOO로부터 취득하고,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은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취득이라는 이유로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감면 받았다. (바) 이 건 부동산의 공장등록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의 전소유자 OOO는 2009.12.30. 이 건 부동산을 “그 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분류번호: 30399) 공장으로 등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이 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 OOO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OOO는 이 건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20009.4.20.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개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법인의 공장등록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1.4.19. 이 건 부동산에 “그 외 기타 자동차 부품제조업”(분류번호: 30399) 공장을 등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통계청장이 2008.2.1.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그 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은 다음 <표 1>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 1> 한국표준산업분류표(2008.2.1. 제9차 개정) 기재내용 KSIC-9 세부설명 코드 항목명 30399 그 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동력전달장치를 제외한 부품제조 (차)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부동산 취득이외의 창업 관련 투자내용은 다음의<표 2>과 같다. <표 2> 청구법인의 창업 관련 투자내용 구 분 시 기 금액(원) 비 고 공장 증축공사 2011.3.11.
○○○ 공장 수전설비증설 2011.4.21.
○○○ 공장 사내수전설비 공사 2011.5.27.
○○○ 공장 개축공사 2011.6.13.
○○○ 기계설비 설치 2011
○○○ 프레스, 도장로봇, 사출성형기 등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조세특례제한법(2011.1.1.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3.1. 대통령령 제2358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면법 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6조 제6항을 적용할 때 동종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를 창업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어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 규정이 세제지원을 통해 창업을 장려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고, 기존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변경만 있을 뿐 원시적인 창업 효과가 낮으므로 세제상 지원의 필요성이 적음에 따라 입법권자의 판단에 따라 조세감면 대상이 되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입법권자가 조세감면 대상 및 범위를 법률로 정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청구법인은 기존에 “그 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이 건 부동산의 매도자 및 청구법인의 공장등록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사업개시 당시 청구법인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한 가액이 청구법인의 총 자산가액의 30%를 초과하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에 대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2011.3.1. 법률 제10415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면제해 주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 해당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②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감면신청이 적법한 것으로 신뢰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결정을 하였고, 추후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감면 결정이 적법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청구법인의 감면신청에 따라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면제해줬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