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2011.6.13. (주)00000와 영화관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의 직원 1명을 쟁점영화관에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인적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영화관을 관리하는 수탁자의 입장일 뿐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영화관을 청구법인의 사업소로 보아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요지] 청구법인은 2011.6.13. (주)00000와 영화관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의 직원 1명을 쟁점영화관에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인적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영화관을 관리하는 수탁자의 입장일 뿐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영화관을 청구법인의 사업소로 보아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이 2013.8.14. 청구법인에게 한 주민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영화관 건설 및 운영, 영화상영, 제작, 배급 및 기타 영화 관련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1.6.13. OOO와 쟁점영화관에 관한 영화관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 2012.9.24.부터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영화관의 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3) OOO는 쟁점영화관 소재지에서 2002.9.6. 사업자등록을 하였고(업태: 부동산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서비스업, 종목: 임대, 매매, 식품, 잡화,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분식, 영화관 상영), 청구법인이 쟁점영화관 소재지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항은 제시되지 않았다.
(4) 청구법인이 위탁자 OOO와 체결한 영화관위탁운영계약(이하 “계약서”, 별첨)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5) 처분청은 2013.8.7. 쟁점영화관을 청구법인의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춘 사업소로 보아, 청구법인 본사 자본의 OOO원 및 청구법인의 직원 OOO명을 법인의 과세대상으로 하여 2013.8.14. 청구법인에게 정기분 주민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3.9.26. 주민세 등 합계 OOO원을 납부한바, 처분청의 출장복명서(2013.11.19.)에 의하면, ‘2013.10.31. 현지확인결과, 쟁점영화관은 OOO와 영화관위탁운영 계약관계로 계약서 제5조에 따라 위탁운영자인 청구법인 매니저(청구법인 직원으로서 전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계약서 제4조에 따라 영화관의 운영관리 및 직원의 지휘감독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결정하는 역할 수행)를 쟁점영화관에 인력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며, 또한 물적 설비 요건인 사무가 이루어지는 사무실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이고, 첨부된 현장사진에는 청구법인 파견직원이 책상, 모니터, 전화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은 OOO와의 영화관위탁운영계약에 따라 사무실 및 집기비품 등 물적 설비등을 위탁주로부터 제공받아 위탁주의 운영인력들과 동일한 사무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쟁점영화관내 모든 시설물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는 위탁주인 OOO에 있으며, 쟁점영화관의 직원은 OOO명으로서 이 중 청구법인의 파견직원은 OOO인이고, 나머지 운영인력 OOO명은 OOO 소속이며, 일용직(아르바이트생) 인원은 약 OOO명으로 전원이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OOO 소속이고 위탁주인 OOO가 주식회사 OOO으로 인건비 및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보험증권약관 및 조직도를 제출하였다.
(7) 쟁점영화관에 관하여 위탁자인 OOO는 2013.9.2. 주민세 균등분 OOO원을 납부하였다.
(8) 지방세법 제75조 제1항에서 균등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74조 제3호에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금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은 매년 200,000원의 균등분 주민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9)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영화관은 청구법인이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에 해당된다는 의견인바, 청구법인은 OOO와 영화관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의 직원 OOO명을 쟁점영화관에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인적설비가 갖추어졌다고 볼 수는 있으나, 영화관위탁운영계약서상으로 쟁점영화관 운영과 관련된 비용은 OOO가 부담하고(영화관위탁운영계약서 제9조), OOO는 쟁점영화관을 포함한 건물에 설치된 모든 시설물 일체의 유지 및 관리책임을 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영화관위탁운영계약서 제15조 제1항), 쟁점영화관 소재지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OOO인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 직원이 쟁점영화관 운영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실의 시설(모니터, 책상, 전화등)은 OOO가 소유하면서 청구법인에 제공하고 있고 그에 대한 유지 및 관리 책임도 OOO에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쟁점영화관에서 청구법인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영업을 관리하는 것으로 보일 뿐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영화관을 청구법인의 사업소로 보아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