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이 2011.1.31. 이 건 법인의 주식지분 80%를 소유한 상태에서 20%를 추가로 취득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과점주주 성립 당시의 법인장부상 가액에 주식증가비율(20%)을 곱한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들이 2011.1.31. 이 건 법인의 주식지분 80%를 소유한 상태에서 20%를 추가로 취득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과점주주 성립 당시의 법인장부상 가액에 주식증가비율(20%)을 곱한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09지0753 / 조심2013지014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OOO은 2008.12.24. OOO소재지로 하고, 사출, 성형제조업 및 수출무역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상장법인이다.
(2) OOO의 2008사업연도부터 2011사업연도까지의 주주현황과 주식변동사항은 아래와 같다. (단위: %)
(3) OOO이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2010사업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OOO은2010.6.23. 주식 OOO주를 유상증자하여 청구인 OOO OOO주(주식지분 OOO), OOO OOO주(주식지분 OOO), OOO OOO주(주식지분 OOO)로 주식수가 변경되었고,2011사업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2011.1.31. 청구인 OOO과 OOO는 OOO 소유의 주식 OOO 취득하여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 합계가 OOO로 증가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의 요청에 따라 OOO이 회신한 문서에서 OOO이 주식 OOO를 청구인에게 매도하고, 증권거래세 OOO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취득한 것이 명의신탁의 해지로 인한 취득이라는 증거자료로 OOO의 주식포기각서(2008.12.24.) 및 사실확인서(2013.3.26.)와 청구인 및 OOO 등의 금융거래자료 통장사본, 입금증 등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쟁점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주식포기각서 및 사실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우며,설령, 청구인과 OOO이 명의신탁관계에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경우 이를 공시하지 않으면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어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과세관청은 비로소 과세요건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유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 일단 주식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제 소유자 명의로 주주명부를 개서하고 주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다시 당해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변동되어 이때 실제 소유자가 당해 주식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과점주주 여부는 명의개서에 의한 소유권의 변동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쟁점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겠다(조심 2009지753, 2010.9.8. 및 2013지149, 2013.4.2.,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