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들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060 선고일 2014-08-1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이 2011.1.31. 이 건 법인의 주식지분 80%를 소유한 상태에서 20%를 추가로 취득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과점주주 성립 당시의 법인장부상 가액에 주식증가비율(20%)을 곱한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09지0753 / 조심2013지014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OOO과 그 배우자인 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식지분 OOO를 소유한 상태에서 2011.1.31. OOO의 기존 주주인 OOO으로부터 OOO의 주식지분(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취득한 사실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하고,2013.4.13.OOO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 장부가액 중 주식소유비율(OOO)에 해당하는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4.이의신청을 거쳐 2013.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12.24. 대표이사 OOO(OOO), 이사 OOO(OOO), 감사 OOO(OOO)을 주주로 하여 OOO을 설립하였고, 설립 당시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있던 OOO에게 명의를 부탁하여 주식 지분 OOO를 신탁하였고, 2011.1.31. 명의신탁한 주식을 해지하여 청구인 명의로 원상회복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법인설립 당시부터 특수관계인인 청구인 OOO과 OOO가 각 50%씩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과점주주의 지분이 증가된 것이 없다고 할 것이며,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에 명의대여자 명의로 등재되었다고 하여도 주식을 인수하고 대금을 납부한 실질소유자가 단순히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여 명의신탁자가 실질적으로 주식의 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로부터 주주명부상의 명의만 회복하는 명의신탁 해지는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명의신탁 해지로 인하여 주식명의를 회복하는 것은 주식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2008.12.24. OOO 설립 당시 주식 지분 OOO를 소유한 상태에서 2011.1.31. OOO의 쟁점지분(OOO)을 추가로 취득하여 주식소유비율이 OOO에서 OOO로 증가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에서 확인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중 OOO이작성한 2008.12.24. 주식포기각서 및 2013.3.26.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공증 등을 받지 아니한 개인적인 자료일 뿐이고, 청구인 중 OOO이 대납하였다는 증빙자료로 제출한 OOO과 OOO의 통장거래내역에서 2008.12.24. 법인설립시 대납하였다는 입금자 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며, 2010.6.22. OOO 소유 통장의 거래내역 또한 OOO의 명의도 아닌 이동기와 윤귀철이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 금액이 출자금액을 입금한 것인지 여부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며, OOO이 2011.4.20. 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설령, 청구인과 OOO이 명의신탁관계에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경우 이를 공시하지 않으면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어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과세관청은 비로소 과세요건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유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 일단 주식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제 소유자 명의로 주주명부를 개서하고 주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다시 당해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변동되어 이때 실제 소유자가 당해 주식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과점주주 여부는 명의개서에 의한 소유권의 변동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다할 것으로,처분청이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소유주식비율 증가분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식의명의신탁해지로 주식 지분을 반환받았으므로,과점주주취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2008.12.24. OOO소재지로 하고, 사출, 성형제조업 및 수출무역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상장법인이다.

(2) OOO의 2008사업연도부터 2011사업연도까지의 주주현황과 주식변동사항은 아래와 같다. (단위: %)

(3) OOO이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2010사업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OOO은2010.6.23. 주식 OOO주를 유상증자하여 청구인 OOO OOO주(주식지분 OOO), OOO OOO주(주식지분 OOO), OOO OOO주(주식지분 OOO)로 주식수가 변경되었고,2011사업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2011.1.31. 청구인 OOO과 OOO는 OOO 소유의 주식 OOO 취득하여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 합계가 OOO로 증가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의 요청에 따라 OOO이 회신한 문서에서 OOO이 주식 OOO를 청구인에게 매도하고, 증권거래세 OOO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취득한 것이 명의신탁의 해지로 인한 취득이라는 증거자료로 OOO의 주식포기각서(2008.12.24.) 및 사실확인서(2013.3.26.)와 청구인 및 OOO 등의 금융거래자료 통장사본, 입금증 등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쟁점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주식포기각서 및 사실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우며,설령, 청구인과 OOO이 명의신탁관계에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경우 이를 공시하지 않으면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어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과세관청은 비로소 과세요건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유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 일단 주식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제 소유자 명의로 주주명부를 개서하고 주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다시 당해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변동되어 이때 실제 소유자가 당해 주식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과점주주 여부는 명의개서에 의한 소유권의 변동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쟁점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겠다(조심 2009지753, 2010.9.8. 및 2013지149, 2013.4.2.,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