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에 해당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056 선고일 2014-02-2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3.5.16.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60일이 경과한 2013.7.22.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3지07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13.5.16. OOOOO OOOOOO OOOOO OO,OOOO OOOO(공동주택 건물 59.74㎡, 토지 40.7㎡,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8.6. 법률 제119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주민등록표상 60일 이내에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에 따른 감면을 부인하고2013.10.2.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5.16.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분가 예정자’로 취득세를 면제받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인 32일이 지난 2013.6.22. 결혼식을 올린바, 결혼 직후 임신을 확인한 상태로 경황이 없어 취득일로부터 67일이 경과한 2013.7.22. 법률상의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사실상 결혼을 60일 이내에 완료한 점 및 법률 조항이 2013.5.10. 신설되어 신청인 및 법률대리인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규의 해석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32일이 되는 시점에서 실제로 결혼한 사실이 관련 증빙서류에서 확인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로만 규정되어 있고 별도의 정당한 사유나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법적으로 혼인신고한 날인 2013.7.22.이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 새로운 세대주로 등록되었다 할 것이므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 혼인신고 하였음을 이유로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OOO이 2013.5.16. 쟁점주택의 잔금지급을 완료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의 다툼이 없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37일)인 2013.6.22. 결혼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는 청첩장OOO, OOO 작성의 확인서 및 계산서를 제시하였다. (2)‘주민등록표 등·초본’과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면,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15일이 경과한 2013.5.31. 쟁점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주가 되었고,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67일이 경과한 2013.6.22. OOO와혼인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3) OOO 주식회사가 작성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년 과세기간 중 급여 및 상여로 OOO원을 지급받았고, OOO세무서장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2012년 소득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3.8.6. 법률 제119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에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가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되, 면제대상이 아닌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상 결혼을 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두9537, 2003.1.24. 참조),혼인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서(민법 제812조),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13.5.16. 취득하였고, 이로부터 67일이 지난 2013.6.22. 혼인신고한 사실이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되는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지731, 2014.1.6.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