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60일 이내에 취득세의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방세법과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이 되어,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0원이 되므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요지] 지방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60일 이내에 취득세의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방세법과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이 되어,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0원이 되므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주 문]
1. OOO이 2013.7.7. 청구법인에게한 취득세 무신고가산세OOO원,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중 취득세무신고가산세OOO원은 취소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 취득시기
(2)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매도인 OOO와 매수인 청구법인 간에 2012.12.24. 체결된 OOO 용지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OOO를OOO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 OOO원의 납부방법은 계약금 2012.12.24. OOO원, 1차중도금 2013.3.24.OOO원, 2차중도금 2013.6.24. OOO원, 잔금 2013.12.24. OOO원으로 되어 있고, 목적용지는 조성공사 준공 전 가분할 면적으로 계약체결한 용지로서 확정측량결과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분에 대하여 사업준공 후 실제 투입된 총사업비 및 확정면적을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하고, 청구법인이 매매대금 완납전에OOO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한 때에는 그 사용승락일을 최종잔금 납부약정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OOO 사장이 발행한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에 대한 대금납부현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총 분양대금 OOO원 중 계약금 OOO원은 2012.12.24. 납부하였고, 2013.1.18. 중도금 및 잔금 OOO원, 2013.10.28. 면적정산금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OOO가 청구법인에게 보낸 OOO준공에 따른 면적정산 안내문서OOO에 의하면 당초계약의 지번 OOO, 면적 OOO, 금액 OOO원을 지번 OOO, 면적 OOO, 금액 OOO원으로 변경하여 면적은 0.4㎡ 증가하고 금액은 OOO원이 증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처분청이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1.18. OOO로부터 이 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았고, 2013.2.5. 건축물 착공허가를 받아 2013.2.13. 이 건 토지상에 건축물을 착공하였으며, 2013.10.30. 이 건 토지상에 신축된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지방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되어 있고,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6) 따라서,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부과대상이면서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전액 면제대상인 물건을 취득한 경우 지방세관계법(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산출세액은 0원이 되고,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1항에 따라 동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도 0원이 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안전행정부도 취득세 전액 면제대상 물건을 취득하여 법정 신고납부 기한 내 취득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더라도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여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1항에 무신고가산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산출세액의 정의를 기존 지방세관계법에따라 산출한 세액에서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쟁점(1)·(2)에 대하여 살피건대,지방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지방세관계법인지방세법과지방세특례제한법을적용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산출세액을 산정하는 경우,이 건 토지의 취득세가 면제대상임에 따라 산출세액이 0원이되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세 산출세액 0원의 20%는 0원이 되고, 결국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무신고가산세는 0원이 되어 청구법인이 취득세 면제대상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건 토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의 면제세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