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년 이상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그 사유는 배우자의 질병 때문으로 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년 이상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그 사유는 배우자의 질병 때문으로 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0.3.4. 영유아보육시설용으로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2010.3.16.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이 건 어린이집 인가를 받아 운영하다가 그로부터 2년 내인 2011.11.28. 이 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OOO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동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천재지변 등 청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외부적인 사유로 인하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는것으로 청구인이 배우자의 건강악화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 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변경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OOO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 건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던중 2011년 4월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의 발병OOO과 그에 따른 2차례의 수술 및 입·퇴원, 관련 질환OOO등으로 인하여 투병기간이 장기화되자, 남편으로서 간병과 보호의 의무를 다하고 이 건 어린이집의 정상운영을 위하여 2011.11.28. 청구인의 대표자역할을 OOO로 하여금 수행토록 한 것은 청구인이 이 건 어린이집을2년이상 직접 운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것이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2)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는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되는 것으로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6.30. 선고 94누6901 판결 같은 뜻)으로, 청구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에 2년 이상 직접사용하지 못한데에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내지는 법령상 장애 등에 의한외부적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제출된 의료관련 자료들에비추어 보면, 청구인 배우자의 경우 간병이 필요한 상태로는 보이지만, 청구인 본인이아닌 배우자의 질병을 사유로 이 건 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에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