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인입배관공사비, 가스차단장치공사비, 도로사용료,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등은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고, 도시가스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불한 직?간접비용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요지] 인입배관공사비, 가스차단장치공사비, 도로사용료,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등은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고, 도시가스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불한 직?간접비용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참조결정] 조심2013지026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도시가스사업법과 OOO공급규정에 따라 OOO을 통하여 OOO를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08년 6월부터 2012년 4월까지 OOO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이 사실은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다. (다) OOO은 2012.5.29.부터 2012.5.31.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OOO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인입배관 및 OOO 공사비 중 OOO사용자 부담금, 도로사용료 및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시설분담금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고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위의 공사비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과세하도록 처분청에게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OOO이 청구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자, 청구법인이 OOO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인입배관 및 OOO 공사비를 OOO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하고 신고한 것으로 보아 위 공사비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 인입배관은 청구법인의 소유가 아니고, 사용자가 부담한 인입배관 공사비는 인입배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입배관은 OOO본관으로부터 사용자 소유의 토지 경계까지의 OOO배관으로 OOO공급자가 부담한 인입배관공사비가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되고 있고, 인입배관은 OOO사용자 토지 밖에 설치되며, 인입배관은 청구법인의 소유인 OOO본관과 연결되어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고, OOO사용자들은 청구법인의 청구에 의하여 인입배관 부담금을 납부할 뿐 인입배관 공사는 청구법인이 행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인입배관의 공사비의 50%를 OOO사용자가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인입배관은 OOO회사들인 청구법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인입배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인입배관의 설치를 위하여 소요된 직·간접 비용의 일체가 되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인입배관을 설치하기 위하여 OOO사용자로부터 징수된 인입배관공사비의 50%와 청구법인이 부담한 공사비 50%를 합한 금액으로 인입배관을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므로 OOO사용자가 부담한 인입배관공사비는 인입배관의 취득을 위하여 사용된 금액에 포함되어 인입배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3지0269, 2013.12.23.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OOO 인입배관에 대한 수요자 부담의 공사비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