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인입배관공사비, 가스차단장치공사비, 도로사용료,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049 선고일 2014-05-12 조세심판원

[요지] 인입배관공사비, 가스차단장치공사비, 도로사용료,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등은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고, 도시가스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불한 직?간접비용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참조결정] 조심2013지026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년 8월부터 2012년 4월까지 OOO 등 일대에 OOO 공사를 실시하고 공사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이 2012.5.29.부터 2012.5.31.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자, 청구법인이 당초 OOO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도로사용료 및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인입배관 및 가스차단장치 공사비 및 시설분담금 합계 OOO원을 OOO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동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3.8.1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OOO의 인입배관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사용자소유의 토지 경계까지의 배관을 말하는 것으로서 OOO 공급규정에따라 그 공사비는 OOO사업자와 수요자가 각 50%씩 분담하고 있고, OOO사업자는 인입배관에 대한 OOO사업자 부담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인입배관에 대하여 OOO사업자가 배타적인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OOO사업자가 인입배관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OOO사업자와 사용자가 공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가 부담한 인입배관 공사비는 OOO사업자의 인입배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OOO관은 관련 법령상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경계로 사용자의 토지경계까지는 OOO 공급자의 소유로, 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 내부는 사용자의 소유로 구분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에는 ‘건축물 중 조작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OOO “인입배관”의 경우 건축물의 주체구조부라 볼 수 있는 OOO 본관 및 공급관과 하나가 되어 전체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만큼 동 인입배관의 설치비용을 사용자가 50%를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주체구조부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취득한 것이라 보아야 한다. 또한, 사용자가 인입배관의 공사에 따른 비용부담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설치공사가 완공되는 시점에서는 사용자가 그 소유권, 특히 배타적 처분권을 행사할 겨를도 없이 즉시 청구법인이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이므로 동 인입배관에 대한 취득자는 청구법인이고OOO, 따라서 인입배관에 대한 청구법인의 취득가격은 청구법인의 공사부담금(50%)에 사용자의 공사부담금(50%)을 합한금액으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더 부합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OOO 인입배관에 대한 수요자 부담의 공사비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도시가스사업법과 OOO공급규정에 따라 OOO을 통하여 OOO를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08년 6월부터 2012년 4월까지 OOO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이 사실은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다. (다) OOO은 2012.5.29.부터 2012.5.31.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OOO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인입배관 및 OOO 공사비 중 OOO사용자 부담금, 도로사용료 및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시설분담금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고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위의 공사비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과세하도록 처분청에게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OOO이 청구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자, 청구법인이 OOO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인입배관 및 OOO 공사비를 OOO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하고 신고한 것으로 보아 위 공사비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 인입배관은 청구법인의 소유가 아니고, 사용자가 부담한 인입배관 공사비는 인입배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입배관은 OOO본관으로부터 사용자 소유의 토지 경계까지의 OOO배관으로 OOO공급자가 부담한 인입배관공사비가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되고 있고, 인입배관은 OOO사용자 토지 밖에 설치되며, 인입배관은 청구법인의 소유인 OOO본관과 연결되어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고, OOO사용자들은 청구법인의 청구에 의하여 인입배관 부담금을 납부할 뿐 인입배관 공사는 청구법인이 행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인입배관의 공사비의 50%를 OOO사용자가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인입배관은 OOO회사들인 청구법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인입배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인입배관의 설치를 위하여 소요된 직·간접 비용의 일체가 되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인입배관을 설치하기 위하여 OOO사용자로부터 징수된 인입배관공사비의 50%와 청구법인이 부담한 공사비 50%를 합한 금액으로 인입배관을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므로 OOO사용자가 부담한 인입배관공사비는 인입배관의 취득을 위하여 사용된 금액에 포함되어 인입배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3지0269, 2013.12.23.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OOO 인입배관에 대한 수요자 부담의 공사비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