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1) 청구법인과 OOO은 2009.5.27. OOO 택지개발사업지구내 고등학교 부지인 이 건 토지에 대한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이 매매대금을 납부하기로 하였다.
(2) 청구법인이 2010.1.19. OOO에게 보낸 OOO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고등학교용지(OOO OOO OOO OOO OOO, OO,OOOO)대지사용승낙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3.5. OOO에게 이 건 토지의 사용을 승낙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OOO은 이 건 토지상에 고등학교 건축물을 2012.3.15. 착공하고, 2013.1.31.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2013.10.31. 처분청에 재산세(토지분)에 대한 환급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3.11.5. 재산세(토지분) 환급불가 회신OOO을 하였다.
(5)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국민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행위 및 법적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말한다.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이 건 토지의 재산세 비과세 적용일이 토지의 무상사용승낙일이므로처분청의 재산세 등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는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2010년도 정기분은2010.9.4.에 2011년도 정기분은 2011.9.3일에 청구법인에게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2010.9.30.과 2011.9.30.에 재산세 등을 각각 납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고자 하였다면,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이의신청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90일이 지난 2013.11.14.에야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2013.10.31. 처분청에 재산세 환급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2013.11.5.환급불가 회신을 한 것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을 이의신청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부적법한 심판청구에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