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2013.4.15. 쟁점토지를 0000교회에게 증여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당시(2013.4.1.)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있었으므로,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2013.4.15. 쟁점토지를 0000교회에게 증여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당시(2013.4.1.)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있었으므로,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는청구인 소유의OOO(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에 OOO(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13.3.28. 사용승인을 받아 2013.4.1. 지목이 종교용지로 변경되었으며, 2013.4.15.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교회에게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⑩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1)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보면, 이 사건교회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3.6.26.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2004년 12월 청구인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2013.3.28.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3.4.1.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전’에서 ‘종교용지’로 변경되었다.
(2) 청구인이 2013.4.15. 이 사건 교회와 체결한 ‘증여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을 ‘증여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교회에 증여하는 것으로 되었으며, 2013.4.19. 당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이 사건 교회 명의로 이전등기되었다. (3)처분청은 2013.3.28.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종교용지로 변경된 사실과 그 지목변경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청구인인 사실을 확인하고,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를 이 사건 교회가 부담하였다는 증빙으로 OOO통장 사본OOO을 제출하였다.
(5) 이 사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4.5.13. OOO으로부터 매매(2004.5.7.)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을 받았으며, 2013.4.15. 이 사건 교회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일(2013.4.1.) 이전인 2003.6.26. 전에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교회에 증여하였으므로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이 사건 교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2003.6.26. 이후인 2004.5.1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을 받은 점, 청구인이 2003.6.26. 이전에 이 사건 교회에 증여한 증여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반면에 지목변경 이후인 2013.4.15. 작성된 증여계약서에 의하여 2013.4.19. 이 사건 교회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 등에 미루어 보면,청구인이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이 사건 교회에 증여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