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지목변경 당시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041 선고일 2014-06-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2013.4.15. 쟁점토지를 0000교회에게 증여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당시(2013.4.1.)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있었으므로,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는청구인 소유의OOO(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에 OOO(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13.3.28. 사용승인을 받아 2013.4.1. 지목이 종교용지로 변경되었으며, 2013.4.15.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교회에게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나. 처분청은 2013.3.28.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전→종교용지) 당시 소유자인 청구인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2013.5.28. 청구인에게 지목변경 전·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OOO에 지방세법제15조 제2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31. 이의신청을 거쳐 2013.10.23.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당해 물건의 소유자를 취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제17조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일 현재 등기명의자가 청구인이지만, 실제로는 2003.6.26.(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일) 이전에 이 사건 교회에게 무상 증여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농지인 관계로 소유권이전을 할 수 없어 2013.4.1. 종교용지로 지목변경된 후인 2013.4.19.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일 뿐이며, 지목변경 전에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이 사건 교회라는 사실은 이 사건 교회가 재산세를 부담하여 온 사실과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교회라는 사실 등에서 확인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이 사건 교회로 보아야 하는데도 청구인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부과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지목변경 당시의 토지 소유자에게 있는 것인바,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13.3.28. 지목변경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인이고 2013.4.15.에서야 이 사건 교회에게 증여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지목변경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며, 설령, 2003년 6월 이전에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교회에게 증여하였으나 농지법상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세법상 불리하게 적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현행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농지 거래를 실행한데 기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소유관계에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지목변경 당시 공부상 소유자를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⑩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보면, 이 사건교회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3.6.26.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2004년 12월 청구인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2013.3.28.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3.4.1.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전’에서 ‘종교용지’로 변경되었다.

(2) 청구인이 2013.4.15. 이 사건 교회와 체결한 ‘증여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을 ‘증여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교회에 증여하는 것으로 되었으며, 2013.4.19. 당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이 사건 교회 명의로 이전등기되었다. (3)처분청은 2013.3.28.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종교용지로 변경된 사실과 그 지목변경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청구인인 사실을 확인하고,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를 이 사건 교회가 부담하였다는 증빙으로 OOO통장 사본OOO을 제출하였다.

(5) 이 사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4.5.13. OOO으로부터 매매(2004.5.7.)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을 받았으며, 2013.4.15. 이 사건 교회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일(2013.4.1.) 이전인 2003.6.26. 전에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교회에 증여하였으므로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이 사건 교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2003.6.26. 이후인 2004.5.1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을 받은 점, 청구인이 2003.6.26. 이전에 이 사건 교회에 증여한 증여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반면에 지목변경 이후인 2013.4.15. 작성된 증여계약서에 의하여 2013.4.19. 이 사건 교회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 등에 미루어 보면,청구인이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이 사건 교회에 증여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