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3.6.28. 쟁점주택의 취득일 이전인 2013.6.24. 이미 혼인신고를 한 상태로서 부친의 세대원이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요지] 청구인은 2013.6.28. 쟁점주택의 취득일 이전인 2013.6.24. 이미 혼인신고를 한 상태로서 부친의 세대원이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1982.9.10. 출생)이 2013.6.28. 쟁점주택의 잔금지급을 완료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 부(父) 나OOO의 세대원으로 나타난다.
(2)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 4일 전인 2013.6.24. 이OOO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쟁점주택 취득일로부터 42일이 경과한 2013.8.9. 쟁점주택 소재지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주가 되었으며, 배우자 이OOO은 2013.8.19.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세대) 감면 신청서’ 뒤쪽 기재사항의 세대요건에는 “20세~35세 미만의 미혼자 중 결혼예정자는 본인 이외에 배우자로 예정되는 사람까지 기재해야 하며, 주택 취득일 이후 60일 이내까지 혼인신고를 마치고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OOO세무서장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2013.6.26.)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2년도 근로소득은 OOO원이고, OOO주식회사가 작성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은 2012년 과세기간 중 급여 및 상여로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바,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무주택 요건, 소득요건 등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20세 이상 35세 미만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그 가목에서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인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4호의 문언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하여 세대분리가 혼인에 따른 것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문대로 해석하면,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을 하고,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될 것이 예정된 자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2013.6.28. 쟁점주택의 취득일 이전인 2013.6.24. 이미 혼인신고를 한 상태로서 부친의 세대원이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기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지방세특례제한법(2013.8.6. 법률 제119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①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다만, 면제대상이 아닌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1.20세 이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이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5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세대주에 속한 세대원으로 본다.
2. 제1호에 따른 세대주의 배우자
3. 35세 이상인 단독 세대주 4.20세 이상 35세 미만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대별 합산 소득은 세대주 및 배우자(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배우자로 기재될 예정인 사람을 포함한다)의 소득으로서 급여ㆍ상여 등 일체의 소득을 말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본다.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의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소재지역에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그 주택을 처분하였거나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취득일 현재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의 주택(멸실된 주택을 포함한다)을 취득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세대주 및 배우자의 직전 연도 소득 및 무주택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① 혼인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