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039 선고일 2014-04-0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3.5.23. 경기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3.9.9. 청구인의 배우자가 심사청구 결정(기각) 통지서를 수령한 후,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2013.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가.처분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과 배우자 OOO가 1/2 지분으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OOO 소재 OOO(토지 546.737㎡ 및 건축물 235.32㎡)에 대하여, 공부상으로는 휴양콘도미니엄으로서 숙박시설이나, 이용실태는 소유자가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2012.7.5. 재산세(주택분 1기) OOO원을, 2012.9.4. 재산세(주택분 2기) OOO원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2.12.11. 이의신청을 거쳐 2013.5.23. OOO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2013.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지방세기본법 제127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에서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부과고지에 대하여 2013.5.23. OOO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3.9.9. 배우자 OOO가 심사청구 결정(기각) 통지를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를 제기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서 지방세기본법 제127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에 위반된 부적법 청구에 해당하므로, 본안 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