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1. 심판청구 후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산업단지지역에서 토지를 취득하여 2년 이내에 산업단지관기기관이 지정한 자에게 매각하자,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033 선고일 2014-04-17 조세심판원

[요지]

1. 청구법인은 심판청구 당시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었으나, 심판청구 후 처분청이 기한 후 신고에 따른 취득세 결정?통지를 함으로써 그 하자가 치유되었으므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함 2. 조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는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산업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년 이내에 이**에게 매각하였고, 산업단지관리기관에게 매각한 경우가 아니므로 쟁점토지에 대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은 추징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3지082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6.11. OOO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공장용지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2013.9.16. OOO이 선정한 OOO에게 매각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5항에 따라 2013.11.11. 감면된 취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4.3.4.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의 매각공고를 통해 쟁점토지를 매입한 후 쟁점토지에 보관창고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대출신청하였으나 기존의 대출로 인하여 향후 2∼3년간은 추가대출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 명의로 대출이 가능한 시기까지 기다리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1호 ‘입주계약체결 이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어 입주계약이 해지 및 환수될 상황이라 이는 청구법인의 사업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처분청 및 금융기관 등과 협의하여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OOO에 매각하고 OOO으로 대출을 받아 공장건립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업무절차상으로 본다면 청구법인의 토지 매각은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제3자가 환매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기 감면한 지방세 추징이 정당하다고 보여질 것이나, ① 청구법인의 경우는 애초 세제지원혜택을 준 취지에 반하는 매각절차가 아니고, ② 관리기관이 직접 환매하는 경우보다 공적필요가 더 작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기 감면한 지방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르면, 매각의 경우 정당한 사유를 묻지 않고 있고, 설사 정당한 사유가 추징사유 여부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법인 내부적인 자금사정 등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참조), 또한, 청구법인은 같은 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 규정된 OOO에 매각하지 아니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입주공고 등을 통하여 매각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하여 한 본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심판청구 이후에 부과고지를 받은 경우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OOO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한 자에게 매각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에 따른 취득세 추징사유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2.6.11. OOO내 토지인 쟁점토지를 OOO주식회사로부터 OOO원에 매수한 후 산업단지내 산업용 건축물 취득용 토지매입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공장용지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2013.9.16. 쟁점토지를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OOO에게 매각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5항에 따라 2013. 11.11. 감면된 취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2014.3.4.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공장을 신축하려하였으나 대출한도 초과로 인하여 대출 및 건축이 어려워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명의로 대출받아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쟁점토지를 매각하기로 한바, 관리기관인 OOO가 쟁점토지를 매수할 수 없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양도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내고 ‘공단이 지정한 제3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 토지를 매각하게 되었고 그 결과 OOO에게 쟁점토지를 매각하게 되었으며, 청구법인의 토지매각절차를 ‘무조건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위해 동일 대표자의 사업체로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 및 OOO의 가동율이 OOO에 불과하여 산업단지의 활성화가 저조한 사정을 감안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해 규정에서의 처분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이에 대하여 부과권이나 징수권에 기하여 일정한 공정력을 가진 행정행위로서 과세처분 등을 하거나 필요한 행정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으로서,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 의한 처분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처분이 있을 것을 예정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의 흠결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이나, 불복청구 후에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되어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지829, 2013.12.18. 같은 뜻임).

(4)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되는 것인바(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쟁점토지를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선정한 자에게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추징 예외사유로 규정된 산업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할 뿐 ‘정당한 사유’ 등 추징을 하지 아니할 예외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