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결정?공시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적법하게 산정한 이상, 과세표준액이 시가보다 높다 하더라도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결정?공시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적법하게 산정한 이상, 과세표준액이 시가보다 높다 하더라도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3지068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토지대장 열람, 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 열람, 과세내역서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 집합건물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 36.80㎡를 소유하고 있다. (나) 쟁점토지의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는 OOO원/㎡이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원을 과세표준(상가건물 부속토지의 1㎡당 개별공시지가 OOO원 × 토지면적 36.80 × 공정시장가액비율 0.7)으로 하여 2013년도 재산세(토지분)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산정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시세가 공시지가 OOO/㎡의 4분의 1인 OOO원/㎡이고, 층수별로 차등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시세와 비교하여 부당하게 과다하고 층별로 차등하지 않아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재산세를 산정함에 있어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토지의 시세가 개별공시지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조심 2013지0680, 2013.11.19., 같은 뜻임), 또한 건축물이 아니라 쟁점토지의 보유에 대하여 과세한 본 건 토지분 재산세 부과처분에서 건축물의 층수는 고려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