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032 선고일 2014-03-21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결정?공시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적법하게 산정한 이상, 과세표준액이 시가보다 높다 하더라도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3지068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집합건물의 부속토지 36.8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과세표준 OOO원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3.9.10. 청구인에게 2013년도 재산세(토지분) OOO원, 재산세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시세가 약 OOO원/㎡임에도 불구하고 약 4배 이상 비싼 공시지가 OOO/㎡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며 층수별로 차등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으며, 재산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재산세액을 산정하는 것인데(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참조), 토지의 재산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토지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 및 같은 법 제110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다.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산정함에 있어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거래가격이 개별공시지가와 많이 상이하다 하더라도 지방세 법령에 따라 쟁점토지의 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2013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실거래가격보다 높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토지대장 열람, 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 열람, 과세내역서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 집합건물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 36.80㎡를 소유하고 있다. (나) 쟁점토지의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는 OOO원/㎡이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원을 과세표준(상가건물 부속토지의 1㎡당 개별공시지가 OOO원 × 토지면적 36.80 × 공정시장가액비율 0.7)으로 하여 2013년도 재산세(토지분)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산정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시세가 공시지가 OOO/㎡의 4분의 1인 OOO원/㎡이고, 층수별로 차등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시세와 비교하여 부당하게 과다하고 층별로 차등하지 않아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재산세를 산정함에 있어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토지의 시세가 개별공시지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조심 2013지0680, 2013.11.19., 같은 뜻임), 또한 건축물이 아니라 쟁점토지의 보유에 대하여 과세한 본 건 토지분 재산세 부과처분에서 건축물의 층수는 고려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