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030 선고일 2014-04-1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3.5.14.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한 후 경정청구 등을 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심판청구로 본안심리대상으로 볼 수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1지0476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는 경정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경정 청구서를 제출(지방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의 과세기록 및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5.14. OOO를 OOO원에 경매로 취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제1항 본문 중 일시적 2주택 이외의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 100분의 50를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청구인은 2013.10.4. 처분청에 가정보육시설은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 100분의 75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차액의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 다. 관련법규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0.12.31.까지는 지방세법령에 의거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그 신고·납부 행위를 처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방세기본법의 제정·시행(2011.1.1.)으로 지방세 신고·납부행위를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되, 이에 따른 납세자의 권리구제 확대를 위하여 지방세 경정청구제도가 도입되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스스로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부과처분을 하였거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는 등 지방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되었으므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지476, 2012.3.20. 같은 뜻임).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