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028 선고일 2014-08-0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2010.8.16. 쟁점부동산을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유예기간(2년) 내인 2010.10.27. 쟁점부동산 중 건축물을 멸실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때부터 부동산 임대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0.8.16. 개인사업자OOO이 사업양수·양도의 방법으로법인전환 함에 따라개인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던OOO(이하 “이 건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함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취득한후,조세특례제한법(2010.12.27.법률제1040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같다)119조 제4항 및 제12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처분청은 2013년 5월경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청구법인이 2010.10.27. 이 건 건축물을 멸실하여 해당사업인 임대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공연장 및 미술관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 중인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해당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 취득가액 OOO원을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등록세는 대도시내 법인설립 중과세율적용)한OOO원(가산세포함)을 2013.8.10.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사업양수·양도 방식으로 개인사업자의 임대사업용 재산인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임대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건 토지위에 공연장, 전시장, 카페 및 음식점이 들어서는 복합공연장 건축물3,848.28㎡(지하5층 ~ 지상6층, 이하 “신축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기로결정한 후, 이 건 건축물을 철거하여 2010.10.27. 건축물대장을 말소하였고,처분청이 신축건축물 건축허가 조건으로 신축건축물의 신축이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이 아니라는 확인서를 청구법인에게 제출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복합공연장 건축물 신축이 같은 법의 적용대상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처분청의 요청을 의례적인 절차로 보고 신축건축물을 같은 법 상의부동산개발업(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하는 사업)에사용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2010.11.30. 처분청에 제출한 후, 2010.12.3. 처분청으로부터 신축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서를 교부받았으나, 2013.7.20. 처분청으로부터 신축건축물에 대한 준공허가를 득하여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신축건축물의 대부분을 임대하고 있고, 임대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2개층(5층 전시장 및 6층 음식점)에 대하여도 임차인을 찾는 대로 임대를 할 계획인바, 이 건 건축물 철거 및 신축건축물 신축의 일련의 과정은 기존 부동산임대사업의 수익성 강화를 위한 사업준비기간으로서 사업기간에 포함되므로(서이 46012-12143 2003.12.17., 지방세심사 99-67, 1999.1.27. 같은 취지) 이를임대사업의 폐지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피출자법인이 출자 받은구 건물의 철거를 완료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임대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고 있는 유사선례(법인-72, 2013.2.5.)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포괄적사업양수·양도로개인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이 건 건축물을 임대사업 수익성 강화를 위해 철거하고 복합공연장인 신축건축물을 신축한 경우도 개인사업자로부터 양수한 임대사업을계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이 임대사업의 수익성 강화를 위한 것임은 이 건 건축물 임대현황과 처분청에 제출한 신축건축물의 건축개요에서 입증되고 있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신축된신축건축물의 대부분에 대하여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체결하여 임대를 하고있으며, 임대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2개 층에 대해서도 임차인이 정해지면조만간 임대를 할 계획이므로 신축건축물을 실제로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신축건축물 건축허가시 제출한 확인서에만 근거하여 신축건축물을 임대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추징한 것은 명백한 위법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0.8.16. 개인사업자와 사업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하여임대사업에 사용하던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0.10.27. 이 건 건축물을 철거완료하고 말소 등록하였고, 이 건 건축물이 멸실된 이 건 토지상에 2010.12.3. 처분청으로부터 신축건축물 신축 허가를 받으면서, 건축허가 조건으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개발업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인 “건축물 사용승인 후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하지 않고 직접 사용”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2013.7.26. 이 건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고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할 당시지상1층, 지하5~6층은 임대예정, 나머지 공연장은 직접사용 하겠다는부동산 이용계획서OOO를 제출하였고, 부동산개발업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이 위 부동산을 임대하였다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인바, 이러한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은2010.8.16.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면제 받은후에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폐업(또는 폐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면제 받은 후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하는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알 수있다. (가)개인사업자OOO는 2010.1.14. 업태를 부동산업, 종목을임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0.8.10. 부동산의 투자,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청구법인은2010.8.16.개인사업자와 사업 양수·양도계약 체결하여 이 건부동산을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고, 2010.8.24.사업자등록(업태: 부동산업, 종목: 임대)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2010.9.3. 이 건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 처리 통보를 하였고, 2010.10.27. 이 건 건축물 건축물대장 말소처리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0.11.30.건축허가 조건으로 토지 준공검사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타인에게 공급(판매 또는 임대)시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관한 법률에 따라 무등록 등의 어떠한 처벌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처분청(건축과)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2010.12.3. 신축건축물에 대한 건축(신축)허가 처리 통보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2013.7.18. 신축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3.7.24. 처분청에 신축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신축건축물의 지하 5개층 및 지상 3개층을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지상3개층은 임대한다는 내용의 신축건물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라)청구법인은2013.8.12. 신축건축물의 일부를 공연장으로 등록하였고,2013.10.14. 현재 신축건축물의 지상 1층은 OOO에 임대(임대기간: 2013.8.28.~2018.9.30.)하고 있고, 지상 4층은 OOO에 임대(임대기간: 2013.9.1.~2014.4.30.)하고 있으며,지하1~5층 및 지상2~3층은OOO에 임대(임대기간: 2013.101.~2014.110.)하고 있고, 지상5~6층은 임대예정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4항 및 제120조 제5항에서 같은 법제32조의 규정에따른 현물출자 또는사업양수·양도에따라 취득하는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만, 취득·등기일부터2년 이내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사업을 폐업하거나해당재산을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이 건 부동산을 개인사업자로부터 2010.8.16. 사업양수·양도의 방법으로 취득·등기한 후,2010.10.27. 이 건 부동산 중 이 건 건축물을 멸실하고, 이 건 부동산취득·등기일부터 2년 이내인 2010.11.30.신축건축물에대한 건축허가를 받기위해 처분청에 신축건축물사용승인 후 타인에게 공급(판매 또는 임대)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따라 무등록 등의 어떠한 처벌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제출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건축물 신축공사를 진행 하였는바, 청구법인은사실상이때부터임대사업을 폐업한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신축건축물 취득이후에 건축허가시의 계획을 변경하여 신축건축물을실제로 임대사업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 취득·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임대사업을 사실상폐업하여이미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임대사업을 폐업한데에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받아들이기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