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2006.7.10 쟁점토지에 대하여 용인동천구역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하고, 2010.12.2. 용인동천구역도시개발사업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공고를 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분리과세대상 기간이 경과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처분청은 2006.7.10 쟁점토지에 대하여 용인동천구역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하고, 2010.12.2. 용인동천구역도시개발사업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공고를 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분리과세대상 기간이 경과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 소유의OOO 등 8필지 16,84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의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3.10.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청구인은 OOO 시행자이고, 사업시행 기간은 실시계획 인가일(2006.7.10.)에서 환지처분일(2010.12.3.)까지로 확인된다. (나) OOO는 2004.12.6. OOO 일원 469,445㎡에 대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OOO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6.7.10. OOO」 실시계획인가OOO를 하였다. (다) OOO이 2010.12.2. 공고한 공사완료 공고문OOO에 의하면, OOO 일원에 도시개발법에 의거 “OOO”에서 시행하는 OOO 도시개발사업의 공사가 완료되었기에 같은 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 분리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24호에서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와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를 말하되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가목에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를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를 분리과세하되, 그 기간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완료 공고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어 당해 토지가 도시개발사업에 제공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OOO 일원에 청구인이 시행하는 OOO 도시개발사업은 2010.12.2. 공사완료 공고가 되었음이 OOO이 2010.12.2. 공고한 공사완료 공고문OOO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가 분리과세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