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시점인 2013.10.12.을 기준으로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한 2005년~2007년 귀속 쟁점상여처분금액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요지] 쟁점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시점인 2013.10.12.을 기준으로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한 2005년~2007년 귀속 쟁점상여처분금액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이 2013.10.12. 청구법인에게 한 지방소득세 2005년 귀속분 OOO원, 2006년 귀속분 OOO원, 2007년 귀속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1.3.9. OOO으로부터 2004~2007사업연도 법인세 및 이에 따른 대표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후,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2.2.28. 2004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액 등에 대한 일부인용(부과제척기간 경과 등) 결정을 받아 법인세 및 원천징수결정세액이 일부 조정되었다.
(2)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해당 법인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납부내역은 확인되었으나, 2005년 귀속분부터 2007년 귀속분까지의 대표자 상여에 따른 소득처분에 대한 원천징수 결정분OOO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이 납부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3) 처분청은 국세청 전산통보분에 일부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3.6.20. OOO에게 해당 원천징수분의 정확한 결정세액을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3.7.8. OOO으로부터 우리 원의 일부인용 결정으로 조정된 최종부과내역(쟁점소득처분금액)을 통보받았다.
(4) 처분청은 위 쟁점소득처분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2005년 귀속~2007년 귀속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2013.10.12. 청구법인에게 각 부과고지하였다.
(5)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법인세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처분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세무서장이 결정고지한 경우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세무서장의 결정고지일로서 이 건의 경우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이나, 법인세법제67조에서의 소득처분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법인의 내부에 유보된 것인지 또는 사외로 유출된 것인지를 확정하고, 만일 당해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라면 누구에게 어떤 소득의 형태로 귀속된 것인지를 특정하여 그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를 확정하는 세법상의 절차로서 이미 특정과세연도에 귀속된 소득을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이며,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되나, 이는 그 소득금액을 현실적으로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려면 그 성립시기인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때에 소득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어야 하며,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으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9.3.14. 선고 85누451 판결, 2010.1.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및 2010.4.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의 경우, OOO이 청구법인의 소득금액(2005사업연도~2007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을 경정하여 2011.3.9. 이 건 상여처분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때에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인정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려면 그 성립시기인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때에 소득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원천납세의무자(청구법인의 대표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쟁점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시점인 2013.10.12.을 기준으로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한 2005년~2007년 귀속 쟁점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