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산출세액이 없으므로 무신고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022 선고일 2014-04-29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60일 이내에 취득세의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이 되어,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0원이 되므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3지0816

[주 문] 처분청이 2014.3.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가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OOO원의 결정처분 중 취득세 가산세 OOO원을 취소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3.5.12. 지목변경이 된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기한이 경과한 후인 OOO 처분청에신고하였다. 나.이에 대하여처분청은 2014.3.10. 이 건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분 취득세OOO원은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7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면제하고,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에따른 취득세 가산세 OOO원 및 취득세 면제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OOO원, 합계 OOO원으로 결정하고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관 공동출자방식인 특수목적법인이며, OOO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에 해당하는 감면법인이므로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신고기간을 도과하였더라도 처분청에서 충분히 이 건 토지 지목변경분 취득세가 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 직권으로 취득세 가산세를 감면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98조 제1항에서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단서에서 명시한 ‘지방자치단체의장이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라는 것은장애인또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등과 같이 당해 과세권자가감면대상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세무행정의효율성을 기하도록 한 것이므로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취득세에 대하여적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지방세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납세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 납부 하여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3항에서 ‘지방세를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의 규정에의거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본세가 감면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가산세는 감면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고, 안전행정부의 ‘13년 시행 지방세법령 적용요령(지방세운영과-180,2013.1.18.)에의하면 신설된 지방세 감면(비과세는 제외)에 대한 가산세는효율적인 과세자료 관리를 위하여 가산세 규정을 신설한 것이므로 입법취지에 맞게취득세 등 감면대상자라도 신고기간이 경과하거나, 신고하지아니한 경우일반 가산세와 동일하게 과세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목변경에 대한취득세 본세가 감면되었다 하더라도 신고기간을 도과한 이상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취득세 면제대상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3.5.2.OOO에 따라 이 건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이 이루어졌고, 청구법인은2013.8.21.처분청에 취득세 면제대상인 이 건토지의지목변경분 취득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2014.3.10. 청구법인의 기한 후 취득신고에 대한 결정통지를 하였다.

(2)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98조 제1항 단서에서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3항에서지방세를 감면하는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산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라 하더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지방세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관계법”이란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의 규정에서 무신고가산세는 지방세관계법인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60일 이내에 취득세의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 OOO원이 되는 것이므로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OOO원이 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3지816, 2013.12.24. 결정 참조)으로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이 완료되고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의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분 취득세는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취득세액이 OOO원이 되는 것이므로결국 청구법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가산세) 결정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