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일인 2013.7.16.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쟁점건축물의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면적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는 적법함
[요지]
1.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일인 2013.7.16.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쟁점건축물의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면적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는 적법함
[주 문]
1. OOO이 2013.7.16. 청구인에게 한 건축물분 재산세 등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재산세 건축물분의 고지서는 2013.7.16. 청구법인에게 송달되었고, 청구법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건축물분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2)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해진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고 적법하게 결정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 2013년 토지분 재산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2013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격보다 현저하게 높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2013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OOO원에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연수별잔가율을 각각 적용하여 ㎡당 쟁점부동산의 건물면적의 시가표준액을 ㎡당 OOO원으로 결정한 후, 쟁점부동산의 각 호의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OOO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세(건축물) 등 합계 OOO원을 2013.7.16. 부과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2013.1.1. 기준 개별공시지가OOO에 토지면적OOO를 곱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적용하여 재산세(토지) 과세표준액 OOO원을 산출하여 산정한 2013년 재산세(토지) 등 합계 OOO원을 2013.9.12. 부과고지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119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3조 제4항은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5조 및 제81조에 따르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2013.7.12. 이 건 고지서를 발송한 후 청구인이 2013.7.16. 이를 수령OOO한 사실이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에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현저하게 낮은 실매매가격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아무런 근거 없이 재산세 등을 과도하게 부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나) 쟁점부동산의 토지에 대한 2013년 개별공시지가는 2013.5.31. ㎡당 OOO원으로 결정‧공시되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불복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되었다 하겠고, 처분청은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후 이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후, 여기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토지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