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용지가 재산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009 선고일 2014-04-0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토지는 관련 법령상 공공시설용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서에도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토지 조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청구법인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있는OOO에대하여 과세표준액OOO원에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및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토지분)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OOO원을 2013.9.9. 부과고지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OOO 택지개발사업 내의 학교용지(면적: 701,371㎡,이하 쟁점토지 라고 한다)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2항에서 규정한공공시설용지로서학교용지의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교육청으로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게 되어있어, 재산세가면제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택지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에 의거 OOO가 학교용지에해당하는 면적을 교육청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나, 학교용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공공시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OOO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서에서도 무상으로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에포함되어 있지 않아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산세(토지분)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학교용지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OOO는 2009년 10월 1일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의하여 설립되었으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따른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있고,설립목적은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이며, 임무는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도시의 개발·정비,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OOO 택지개발사업의 법적근거는택지개발촉진법제3조(예정지구지정) 및 7조(택지개발사업시행자 지정)에 의거국토해양부고시OOO로 OOO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 및 개발계획승인으로 OOO는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다)OOO 택지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다음과 같다. (라) OOO 택지개발사업의 학교 설치계획은 다음과 같다. (마)OOO에서 2013.1.31. 2013년도 공공기관 지정안 심의·의결한 사항을 보면 2013년도에는 295개 공공기관을 지정하였고 그 중에서 OOO는 준시장공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다. (바)OOO이OOO에게 보낸OOO 택지개발사업내 무상귀속분 용지 확인 요청OOO에 대하여OOO은 OOO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4차), 실시계획 변경(2차)OOO 시승인된 무상귀속분 토지 목록을 다음과 같이 회신OOO 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1항에서OOO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에 있는 부동산으로서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에대하여는 2012년 12월 31까지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는 공용청사·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및 도로·공원 등을말하고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당해 사업지구의 실시계획승인 등으로공공시설용지가 확정된 때에는 확정된 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OOO 택지개발사업 내의 학교용지(쟁점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2항에서 규정한공공시설용지로서학교용지의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교육청으로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게 되어있어 재산세가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학교시설의개설주체인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게 될 예정이지만,쟁점토지가 재산세 등을 면제받기 위해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규정상택지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여야 하나 쟁점토지는 관련법령상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쟁점토지는OOO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서에서도 무상으로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산세가 면제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3년도 재산세(토지분)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