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2010.12.31.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취득세는 신고납부일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일(처분일)인 2010.6.16.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2010.12.31.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취득세는 신고납부일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일(처분일)인 2010.6.16.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12지0131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구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3항에서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득세 등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구지방세법제77조 제5항, 국세기본법 제65조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기간인 90일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가 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지방세기본법의 제정(2011.1.1 시행)으로 지방세 경정청구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세의 경정청구(환급)는 구지방세법상 지방세 납세자의 법적 청구권이 부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청구이므로, 처분청이 지방세 경정청구(환급)를 거부하는 통지를 한 것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3.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청구인의 경우, 2010.6.10. OOO(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2010.6.16.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은 2013.6.28. 처분청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환급)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3.8.21.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환급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2013.10.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지방세기본법상 경정청구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인 2010.6.10.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이2013.8.21.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환급)에 대한 거부통지는 일반 민원회신 성격의 통지행위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하겠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신고납부일(2010.6.16.)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가 된 것이므로 적법하지 아니한 청구라고 판단된다(조심 2012지131, 2012.2.29., 같은 뜻).
5.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