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3.9. OOO소재 숙박시설(연면적 2,053.87㎡,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2.3.22.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공사대금 정산에 따라 정산대금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2.5.8. 추가로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6.17.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건물 외벽의 경관조명 및 사인몰(이하 “쟁점시설물”이라 한다) 공사비용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 및 신축 공사비용 OOO원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3.8.16.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시설물이 쟁점건물에 일체가 되었다는 의견이나, 쟁점시설물은 언제든지 부착 및 제거가 가능하며, 이를 제거하여 다른 곳에 시공한다 하여도 아무런 손상 없이 시공이 가능하고, 낱개로도 구입 및 설치가 가능하여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는 시설이 아니다.또한, 건물의 내용연수나 효용가치를 높이는 시설물이 아니라 영업을 위한 광고물로서 건축물의 신축에 필요·불가결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설계도서상에도 표시가 되지 않으며, ‘간판’은 건축공사와는 관계가 없는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신고 사항이고, ‘옥상 사인몰(경관조명)’은 신고사항도 아닌 도시경관을 위하여 OOO에서도 권장하는 협조사항이며, 일반적으로 숙박시설은 5-6년 정도에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이 경우 상호도 함께 변경함이 대부분인 것을 보더라도 간판 및 사인몰은 영업을 위한 광고물로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쟁점건물은 OOO의 중심상업지역에 인접한 일반상업지역에 있으므로, 쟁점시설물이 외곽지역에 위치한 쟁점건물의 경제가치를 완성시키는 필요불가결한 시설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시설물의 공사비용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에 규정된 쟁점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으로서 쟁점건물 사용승인일(2012.3.9.) 이전에 지급되었다는 의견이나, 쟁점시설물 공사는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와는 연관이 없다. 계약서상으로는 쟁점시설물 공사계약일이 2012.1.17.이고 그 공사기간은 2012.2.1.∼2012.2.29.로서 쟁점건물 사용승인 이전이지만, 쟁점건물 건축공사의 지연으로 건축 준공이 늦어져 실제 쟁점시설물의 공사기일은 2012.3.2.∼2012.4.6.이고 그 공사잔금 OOO원은 2012.4.10. 지급되었다. 다만, 회계장부에는 2012.3.5. 공사잔금이 기록되었으나, 이는 쟁점시설물 시공사인 주식회사 OOO가 세금계산서 청구로 발행한 일자(2012.3.5.)일뿐 실제 잔금을 지급한 날은 은행입금표 및 시공사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2012.4.10.임이 확인되고, 한편 공사잔금이 지급됨과 동시에 쟁점시설물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된다고 규정한 공사계약서에 따라 청구법인은 잔금지급일인 2012.4.10. 쟁점시설물을 취득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시설물은 그 공사계약서에서 건축설계도면에 의하여 제작토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쟁점건물 외벽 전면을 휘감기 위해서는 상식적으로도 해당 건물의 규격과 배선 설계사항에 따라 제작 되어야 하므로 쟁점건물에 부합되어 일체를 이루는 시설물에 해당되며, 또한 도시 외곽지역에 숙박시설로 건축된 쟁점건물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게 하여 그 경제가치를 완성시키는 필수불가결한 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설사 조명설치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일정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면 쟁점건물과 쟁점시설물의 분리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쟁점시설물이 쟁점건물의 설계도면에 따라 제작되고 특정 상호가 기재되어 있어, 분리하여 제3자에게 아무 제약 없이 판매할 수 없고, 쟁점건물 또한 쟁점시설물이 없이는 숙박시설로서의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등 그 분리 행위는 쟁점건물과 쟁점시설물의 경제적 가치를 감소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쟁점시설물은 쟁점건물과 분리하여 일반 사회통념상의 경제적 효용의 독립성을 가지지 못하므로 쟁점건물에 귀속되는 종물에 해당하는바, 민법 제100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256조에서의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에 해당되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에 따라 쟁점건물의 신축 취득 시에 그에 부합되어 취득한 시설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사용승인 이후 쟁점시설물이 완료되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와 연관이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OOO 건축과에서 건축물 사용승인일인 2012.3.9. 전에 현장확인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쟁점건물의 사진을 보면, 2012.3.2. 쟁점시설물 공사가 착공이 되어 2012.4.6. 완공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건축물 사용승인일인 2012.3.9. 이전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에서 2012.2.1.에 계약금 OOO원이 지급되고 2012.3.5.에 잔금 OOO원이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 쟁점건물 사용승인일(2012.3.9.)이전에 비용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쟁점시설물은 쟁점건물에 부합되어 함께 신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쟁점시설물의 공사계약일이 2012.1.17.이며 공사기간이 2012.2.1.∼2012.2.29.로서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2012.3.9.) 이전에 공사비용 발생의 원인행위가 있었음에 따라 쟁점시설물의 공사비용은 쟁점건물을 취득하기 위한 직접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 신축공사 중 병행하여 시공된 쟁점건물에 부착된 경관조명 및 사인몰의 공사비용이 쟁점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6.9.21. OOO에서 건축공사업, 주택건설업, 토목공사업, 부동산 임대 및 분양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1.6.10. 주차업과 2012.2.10. 숙박업을 업종으로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11.4.20. OOO에서 쟁점건물(숙박시설 지상8층, 연면적 2,053.87㎡)에 대한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12.3.9.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3) 청구법인은 쟁점시설물에 대한 공사계약을 2012.1.17. 주식회사 OOO와 체결한바,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쟁점시설물의 형상 및 기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쟁점시설물은 먼거리에서 건물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든 LED전구 및 조명전기 시설장치로서, 쟁점건물의 옥상과 전․후․좌․우 외벽에 설치한 LED 조명과 OOO라는 쟁점건물의 상호, 나비문양의 그림 등이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 색깔이 수시로 변형되는 등 광고선전 기능을 가진 사인물 장치로 이루어져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시설물이 설치된 쟁점건물에 대하여, OOO에서 인구 8만 5천명과 100여개의 산업단지로 분양한 신도시(현재 입주인구가 약 6만명 정도이며 산업단지는 100% 입주가 완료되어 가동중임) 중심상업지역의 중앙대로와 연결된 왕복 6차로에 접한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신시가지내 일반상업지역의 토지에 소재한다고 주장한다.
(5) 쟁점시설물의 공사시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① OOO 건축과에서 건축물사용승인일(2012.3.9.) 전에 현장확인을 위하여 촬영한 쟁점건물의 사진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주장(2012.3.2. 쟁점시설물 공사착공, 2012.4.6. 완공)과 달리 쟁점시설물은 쟁점건물 사용승인일인 2012.3.9. 이전에 이미 설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② 청구법인의 회계장부(비품계정원장)상으로 쟁점시설물 공사대금 계약금이 2012.2.1., 잔금이 2012.3.5.에 각각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쟁점시설물은 쟁점건물에 부합되어 함께 신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법인은 ① OOO이 촬영한 사진과 같이 외부벽면의 부착작업은 2012.3.2. 시공되었음은 맞으나, 쟁점건물 옥상의 난간위의 긴 사각 형태의 사인몰, 담장벽면에 부착된 각 객실사진 및 1층 주차장 내의 객실사인몰은 실제 영업을 하면서 객실의 사진을 촬영한 후 제작하였으므로 쟁점시설물은 쟁점건물 사용승인일 후인 2012.4.6. 설치를 완료하였고, ② 공사대금 잔액 OOO원도 2012.4.10.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시공사인 주식회사 OOO의 사실확인서(대표이사 OOO, 2013.7.4. 작성) 및 청구법인이 시공사에 2012.4.10. OOO원을 무통장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OOO의 무통장입금확인서를 제출하였다.
(6) 청구법인은 쟁점건물과 구분하여 비품으로 회계처리 하고 있으며 매년 감가상각을 통한 잔존가치 산정을 쟁점건물의 그것과 달리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시설물이 쟁점건물과 분리가능하고 실제 공사는 쟁점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에 완료가 되었으므로 쟁점건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시설물은 쟁점건물의 옥상과 전․후․좌․우 외벽에 설치한 LED 조명과 OOO라는 쟁점건물의 상호 조명, 담장벽면의 게이트 조명 등으로서 쟁점시설물의 기능과 구조상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쟁점건물 외벽에 부착된 광고물로 보이는바, 처분청의 현장확인상으로 이들은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부착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시설물 중 일부는 쟁점건물의 상호를 포함하고 있어 쟁점건물의 경제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한편 쟁점건물로부터 분리시 경제적 효용을 상실할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 간 2012.1.17. 체결된 경관조명 및 사인공사 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기간이 2012.2.1.부터 2012.2.29.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장부에 쟁점시설물의 공사비 잔금이 2012.3.5.에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시설물은 쟁점건물의 취득일(사용승인일 2012.3.9.) 이전에 쟁점건물에 고정․접합되어 쟁점건물의 일부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시설물의 공사비용을 쟁점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