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잘못되어 이에 따른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001 선고일 2014-05-02 조세심판원

[요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재산세 부과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다툼에서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잘못을 다툴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청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를 곱하여 쟁점토지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08지091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 소유의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시가표준액 OOO원에 지방세법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토지분) OOO원, 재산세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OOO원, 합계 OOO원을 2013.9.1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제1항 및 제2항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함에 있어 표준지 선정시 이 건 토지와 같은 가격권 안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 중에서 선택하여야 함에도 공시지가 상승을 목적으로 2011년까지 표준지로 선정한 이 건 토지와 인접한 OOO 토지(이하 “종전표준지”라 한다)를 배제하고 동일 가격권이 아닌 같은 구 OOO 토지(이하 “이 건 표준지”라 한다)를 표준지로 선정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의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은 잘못된 것이고, 따라서 이 건 토지의 2013.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재산세 부과처분은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청구인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을 하려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불복절차를 거치거나 처분청을 상대로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바,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 결정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되었다는 주장만으로 재산세 부과처분의 잘못을 다툴 수는 없고, 이 건 토지에 대한 2013년 9월 재산세(토지) 과세표준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이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적법하게 산정되었으므로, 이를 기초로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잘못되어 이에 따른 재산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토지의 2009~2013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013.5.31. OOO에 의하여 ㎡당 OOO원으로 결정‧공시되었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이 건 토지의 인접토지인 종전표준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였으나, 2012년부터 2013년까지는 이 건 토지와 도로 건너편에 약 OOO 떨어진 이 건 표준지를 선정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년 및 2013년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과도한 인상에 대하여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2013.10.22.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이 건 토지 좌측으로 OOO에 접근할수록 가격이 상승하며 이 건 토지 우측OOO 방향으로는 지가가 하향하는 추세이며, 이 건 토지 좌측의 표준지 공시지가는OOO, 이 건 토지 우측OOO과 가격 격차가 심하므로 동일가격 수급권 내로서 용도지역(준주거지역)이 동일한 도로 OOO 번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함이 가격균형상 합리적으로 사료되어 선정하였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공시하는 것이므로, 그 결정의 적법 여부 또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이러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불복기간이 경과하는 때에는 불가쟁력 또는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이라 할 것(조심 2008지917, 2009.6.4. 참조)인 바, (나) 처분청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2013.5.31.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13년 개별공시지가를 OOO원으로 결정‧공시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불복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되었다 하겠고,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후 이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과세표준액을 적법하게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