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재산세 부과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다툼에서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잘못을 다툴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청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를 곱하여 쟁점토지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타당함
[요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재산세 부과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다툼에서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잘못을 다툴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청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를 곱하여 쟁점토지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08지091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토지의 2009~2013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013.5.31. OOO에 의하여 ㎡당 OOO원으로 결정‧공시되었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이 건 토지의 인접토지인 종전표준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였으나, 2012년부터 2013년까지는 이 건 토지와 도로 건너편에 약 OOO 떨어진 이 건 표준지를 선정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년 및 2013년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과도한 인상에 대하여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2013.10.22.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이 건 토지 좌측으로 OOO에 접근할수록 가격이 상승하며 이 건 토지 우측OOO 방향으로는 지가가 하향하는 추세이며, 이 건 토지 좌측의 표준지 공시지가는OOO, 이 건 토지 우측OOO과 가격 격차가 심하므로 동일가격 수급권 내로서 용도지역(준주거지역)이 동일한 도로 OOO 번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함이 가격균형상 합리적으로 사료되어 선정하였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공시하는 것이므로, 그 결정의 적법 여부 또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이러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불복기간이 경과하는 때에는 불가쟁력 또는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이라 할 것(조심 2008지917, 2009.6.4. 참조)인 바, (나) 처분청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2013.5.31.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13년 개별공시지가를 OOO원으로 결정‧공시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불복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되었다 하겠고,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후 이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과세표준액을 적법하게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