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판결서상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속세 신고서에 첨부된 상속재산 종류별 명세서에 무체재산권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한도계산은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판결서상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속세 신고서에 첨부된 상속재산 종류별 명세서에 무체재산권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한도계산은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판결에서 이 건 무체재산권의 평가금액 OOO2008.11.14. 기준 감정평가금액으로 상속개시 당시(2004.12.20.)의 시가로 유추하여 적용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며, 이 건 무체재산권은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개인기업체인 OOO제작의 자산가액(산업재산권 OOO)에 포함되어 상속재산으로 이미 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무체재산권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상속개시일 기준 배우자 실제상속가액에서 소송시점 상속재산 반환가액을 차감 후 계산하여 실제보다 과소공제하였으며, 법정상속분 외에 쟁점판결에서 인정된 배우자 기여분을 실질적인 법정상속분에 포함하여 이를 기준으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상속받은 이 건 무체재산권은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판결에서 이 건 무체재산권은 피상속인 사후에 출원된 것을 제외하고 생전에 출원된 것으로서 2008.11.14. 기준 특허법인 원전의 감정평가금액인 OOO으로 산정하였고, 상속개시 당시(2004.12.20.)의 기준가액과 감정평가일인 2008.11.14.의 기준가액을 모두 OOO으로 산정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판시하였으므로 이 건 무체재산권 OOO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해당하고, 상속세 신고서에 첨부된 상속재산 종류별 명세서에도 무체재산권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당초 신고시 무체재산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의 상속세 경정시 배우자상속공제액은 이 건 무체재산권을 포함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가액 OOO에서 배우자부담 채무 OOO및 소송으로 인하여 OOO에게 지급한 상속분상당가액 OOO[쟁점판결서상 지급액 OOO소비자물가지수(98/111.3)을 적용하여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OOO으로 산정하였고,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의 법적상속분을 기준으로 하여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 OOO범위 내이다. 따라서 배우자상속공제액은 상속개시일의 법정상속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정당하다.
① 무체재산권이 상속세 신고시 누락되었다고 보아 법원판결서상의 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배우자 상속공제액이 과소계상되었는지 여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민법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4조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①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② 제1항 외의 공업소유권등 기타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가액 또는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쟁점판결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은 OOO제작의 대차대조표상 2004.12.31. 현재 무형자산으로 산업재산권 OOO계상되어 있는바, 이는 이 건 무체재산권의 장부가액(취득원가)이고, 상속세 신고서에 첨부된 상속받은 총재산명세에 OOO제작 자 산 OOO(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계상하여 상속재산으로 이미 신고하였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의 상속세경정결의서 등에서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며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판결서상 이 건 무체재산권의 가액(OOO)은 특허법인에서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속세 신고서에 첨부된 상속재산 종류별 명세서에 무체재산권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OOO제작의 대차대조표상 산업재산권 OOO백만원은 그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 건 무체재산권을 계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법원에서도 청구인 등이 무체재산권 명세를 신고하거나 세무조사 후 경정한 사실이 없다고 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무체재산권을 상속세 신고시 누락된 것으로 보아 쟁점판결에서 확인된 무체재산권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가액에서 차감하는 소송으로 반환한 상속분상당가액을 OOO으로 계산하였는바, 이는 쟁점판결서상 지급액 OOO소비자물가지수(98/111.3)을 적용하여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반환일을 기준으로 과다하게 차감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한도계산은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기여분을 포함하더라도 한도액만 증가하고 배우자의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법정상속분 이내이므로 공제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