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까지 OOO에서 의료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대표이사는 OOO이고,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서 고문 등으로 재직하였다.
- 나. 청구인은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외법인 및 대표이사 OOO에 대하여 비자금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 관련한 업무상배임․횡령, 국고보조금 부당사용 등의 내용으로 탈세제보를 하였고, 탈세제보 사건이 처분청으로 이관되어 조사되면서 청구인은 OOO 추가 자료를 제출하였다.
- 다. 처분청은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OOO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처리에 대한 중간회신을 한 후OOO 청구인에게 “귀하께서 OOO 서면으로 제보하신 제보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과세활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OOO에 탈세제보 및 과세자료 활용에 관한 후속조치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 진정서는 OOO 처분청에 이첩되었으며,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한 내용과 관련된 적출세액은 포상금 지급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내용으로 위 진정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OOO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탈세제보 내용이 과세활용되었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OOO 통지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일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일이라고 주장하나, 탈세제보가 과세에 활용되었다는 것은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이고, 이후 처분청이 포상금 지급을 지체하여 청구인이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OOO 수령한 통지서에 의해 비로소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거부되었음을 통지받은 것이므로 OOO을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OOO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그 이유로 조사결과 적출된 탈루세액이 탈세제보와 무관하거나 탈세제보한 내용과 관련된 적출세액은 포상금 지급기준금액에 미달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이와 같은 처분청의 거부사유는 일관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추상적이고 막연하며 아무런 사실적시가 없어 청구인의 권리구제 및 방어권을 무력화하고 있으므로 이 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이 OOO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결과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처분청이 OOO 청구인에게 통지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관련 진정서에 대한 회신은 문서 제목과 같이 탈세제보 결과 통지가 아니라 청구인이 감사원에 제출한 진정서에 대한 회신이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적법한 기간 내에 심판청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에서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피제보자에 대한 과세근거 등을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가 착수되었으나 조사결과 적출된 탈루세액은 청구인의 탈세제보와 무관하므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2)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의13【비밀 유지】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6호로 개정된 것)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제3항, 제5조 및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 탈루세액등 지급률 1천만원 이하 100분의 15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15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5천만원 초과 550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2. 제1호 외의 탈루세액등 탈루세액등 지급률 1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100분의 5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5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20억원 초과 8천만원 + 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1) 청구인이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탈세제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조성한 비자금의 업무상 횡령에 따른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OOO의 소득세 탈루: 청구인의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가 청구외법인에게 제공되어 그 계좌가 법인의 비자금 관리계좌로 사용되었고, 이 계좌를 통해 OOO까지 OOO가 비자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횡령하여 소득세를 탈루하였다. (나)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OOO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자금의 업무상횡령에 따른 소득세 탈루: OOO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OOO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행사가격 1주당 OOO원)를 OOO 등으로부터 매수하고, 자신이 업무상 관리하던 청구외법인의 회사자금에서 인출한 OOO원을 송금함으로써 이 금액을 업무상 횡령하여 소득세를 탈루하였다. (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관련 대표자OOO 인정상여 소득세 탈루: 청구외법인은 OOO으로부터 정책과제를 받아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았는바,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OOO는 OOO 주식회사에게 보조금 중 OOO원을 개발비로 지급한 후 OOO 주식회사가 개발을 중단하여 OOO 개발비 OOO원을 반환하였으나, 이를 보조금 사업에 사용하거나 출연기관에 반환하지 아니하고 불상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세를 탈루하였다.
(2) 처분청이 OOO 청구인에게 보낸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이 감사원에 제출한 탈세제보 및 과세자료 활용에 관한 후속조치에 대한 진정서OOO 중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처분청이 위 진정서를 감사원으로부터 이첩받아 OOO 청구인에게 회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처분청은 탈세제보와 관련된 경정결의서 등 청구외법인 및 대표이사 OOO에 대한 과세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추징세액은 거의 대부분 청구인의 탈세제보와 무관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탈세제보 결과통지를 한 OOO이 포상금지급을 거부한 날이 되므로 청구인이 OOO 제기한 심판청구는 90일의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OOO 청구인에게 통지한 탈세제보 결과통지를 보면 탈세제보가 과세활용되었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어 이 통지내용으로는 포상금 지급이 거부되었는지 불분명하여 이 날에 처분청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OOO 청구인에게 통지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관련 회신을 보면 포상금 지급제외 사실을 적시하고 있고 지급제외 사유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통지일에 거부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일인 OOO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추징세액은 거의 대부분 청구인의 탈세제보와 무관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나는 점, 탈세제보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처분청이 탈세제보로 인한 추징세액이 포상금 지급기준에 미달한다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