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소재지는 실제사업장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명의상 대표자는 자금능력이 없으며,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업장소재지는 실제사업장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명의상 대표자는 자금능력이 없으며,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하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고, 청구인은 거래 전에 쟁점매입처의 정상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 여부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확인하고 거래하였고, 거래사실을 입증할 거래명세표 및 계량확인서 등을 징취하였으며, 대금증빙을 명확히 하기 위해 쟁점매입처의 계좌를 확인하고 해당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하였고, 거래현장에 가서 물품을 상·하차하는 사진을 촬영하고 운반사실까지 확인하는 등 쟁점매입처들과 실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다. (가) OOO이 2009년에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이후 구리거래가 사실상 끊기다시피 하여 2010년 1월 형수의 조카인 OOO을 채용하여 구리 매입업무를 맡겼는데 OOO이 고향 후배인 OOO로부터 OOO(OOO)을 소개받았고, OOO이 안내한 OOO 현장을 방문하여 A급 구리가 20여개의 톤백에 실린 것을 확인한 후 매입한 것으로,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고 보니 물품이 있던 현장은 OOO의 사업장임에도 세금계산서상의 상호는 OOO이고, 사업장 소재지는 OOO로 되어 있어서 OOO에게 그 이유를 문의한 결과, OOO과 주변의 인부들은 OOO이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재고들을 옮겨가기보다는 판매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판단하여 OOO에 판매한 것이고, OOO도 운송비를 부담하고 자신의 사업장으로 옮겨가기보다는 OOO의 사업장에 일시적으로 보관하다가 판매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판단하여 위와 같이 거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 OOO의 정상사업자 여부를 확인한 후 상차시부터 하차시까지 사진촬영도 하였으며, OOO의 사업용계좌로 당일 OOO원을 송금하고 운송업자 OOO의 차량OOO을 이용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운송한 후 다음날 오전 잔금 OOO원을 송금하였다. 처분청은 OOO의 OOO에 대한 조사결과, OOO이 부분자료상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실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부분자료상이라면 실거래도 일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의 폐업일(2010.1.29.) 이후에 OOO과 거래하였다는 의견이나, OOO은 2010.9.1. OOO을 직권폐업처리하면서 폐업일을 2010.1.29.로 소급하여 한 것일 뿐 청구인과 OOO이 거래할 당시인 2010.2.24. 현재 OOO은 정상적인 사업자였으며, 처분청은 OOO이 매출대금을 입금받은 후 즉시 현금 출금하여 자금추적을 차단하였다는 의견이나, 그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알 수 없는 내용이고, 관여할 사항도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실거래를 부인함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2011년 2월에 네이버의 “OOO” 카페에서 2mm 폐전선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보고 OOO의 직원과 통화한 후 2011.2.15. 그 직원이 알려 준 OOO 현장을 방문하였는데 상호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 되어 있었고, 담당자를 찾으니 OOO의 이사 OOO와 OOO의 대표자 OOO이 맞이하였으며, OOO 및 OOO과 협의하여물품을 매입한 후 OOO의 차량에 상차하였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보니 물품이 소재한 현장은 OOO인데 세금계산서상의 상호는 OOO으로 되어 있어 그 이유를 문의한 결과, OOO과 OOO이 같은 장소에서 사업장을 운영한다고 진술하였고, OOO의 정상사업자 여부를 확인한 후 OOO의 사업용계좌로 매입대금 전액을 송금하였다. 처분청은 OOO의 OOO에 대한 조사결과 OOO OOO이 OOO의 사업장 내 일부 면적을 임차하여 컨테이너를 두고 사업장으로 사용하였으나 내부 구조로 보아 사무를 영위할만한 공간은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의견이나, OOO의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하여 OOO이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당연히 정상사업장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OOO의 OOO 이사를 만나 OOO와 거래를 협의하고 구매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심판청구시에는 OOO의 대표자인 OOO이 함께 있었다면서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거래의 문의와 협의를 OOO와 했었다고 진술한 것이지 당시 현장에 OOO이 없었다고 한 적이 없으므로 진술을 번복한 것이 아니다. 처분청은 OOO의 직원 OOO의 진술을 들어 OOO과의 거래를 사실과 다른 거래로 보았으나, OOO의 진술내용은 자신이 수행한 업무가 OOO의 업무인지, OOO의 업무인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었으므로 실거래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처분청은 OOO의 확인서를 보면 자필이 아니라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한 문서인데다가 성명도 “OOO”이라고 오기하였다가 지우고 다시 작성한 흔적이 보이는 등 OOO이 실제로 작성한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성명이 잘못 입력된 채로 출력된 확인서를 OOO에게 제시하면서 확인을 요구하였고, OOO이 그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타를 수정한 것일 뿐 OOO이 실제로 작성하였다. 처분청은 OOO이 매출대금을 입금받은 후 즉시 현금 출금하여 자금추적을 차단하였다는 의견이나, 그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알 수 없는 내용이고, 관여할 사항도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실거래를 부인함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더라도 아래와 같이 청구인은 매입시 매입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조세범처벌법에서 조세회피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등록의 명의인을 실제 사업자로 보는 것은 당연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으므로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한 경우라야만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9.30. 선고 97누7660 판결, 같은 뜻임). (나) 구리와 폐전선과 같은 고철‧비철을 취급하는 상당수의 영세사업자는 OOO과 같이 사업장이 변변치 못하거나 외관이 뚜렷하게 표시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품목의 특성상 2차 수집상(OOO)은 1차 수집상(OOO)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면서 동 물품을 자신의 사업장으로 이전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1차 수집상의 사업장에 보관하다가 최종 가공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최초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받아 정상사업자 여부를 조회하였고, 쟁점매입처의 통장(사업용계좌) 사본을 확인한 후 동 계좌로 매입대금을 송금하였으며, 물품의 상‧하차 현장을 촬영하는 등 최선을 다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실제 공급자와 공모하여 명의를 대여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으로서는 은밀하게 이루어진 위 명의대여 사실이나 쟁점매입처가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매출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실제 공급자에게 지급한 사실 등을 사전에 확인하거나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쟁점매입처를 당연히 실제 공급자로 믿을 수 밖에 없었고 그러하지 않음을 의심할만한 사정도 충분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청구인의 사업장에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구리와 폐전선이 실제로 입고된 사실은 인정되나, 제3자의 구리와 폐전선 거래분에 대하여 쟁점매입처가 자신들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받아 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였고, 쟁점매입처의 사업용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하였으며, 현장사진 및 운반업자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가) OOO과 OOO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결과, 쟁점매입처는 거래사실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되어 고발된 업체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물품을 상차한 장소와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소재지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실제 공급자가 따로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개연성이 높고, 비철·고철 도매업을 20여년 이상 운영하여 온 청구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쟁점매입처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청구인은 상차현장을 촬영하고,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쟁점매입처의 사업용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하고, 운송확인서 등을 징취하여 보관한 것 외에는 쟁점매입처가 실제 공급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OOO은 2010.9.1. 직권폐업 처리되었음이 확인되나, 폐업일은 개업일과 동일한 2010.1.29.로 청구인이 OOO과 거래한 2010.2.24.보다 이전인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OOO과 거래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OOO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OOO의 OOO 이사를 만나 물품 거래를 문의하고 구매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심판청구시에는 OOO의 대표자인 OOO이 함께 있었다면서 진술을 번복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확인서를 보면 자필이 아니라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한 문서인데다가 성명도 “OOO”이라고 오기하였다가 지우고 다시 작성한 흔적이 보이는 등 실제로 OOO이 작성한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인의 2010년 제1기 및 2011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2) 쟁점세금계산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세금계산서
(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보고서(2013년 12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OOO(OOO)의 사업장소재지인 OOO에는 채소류가 심어져 있을 뿐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나 폐동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시설, 주차장, 계근대 등 사업용 시설이 전혀 없어 사업장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하여 폐업일을 사업개시일인 2010.1.29.로 소급하여 2010.9.1. 직권폐업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은 매출대금을 입금받은 즉시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금추적을 차단하였고, OOO이 2012.5.7. OOO에 OOO을 고발한 건에 대한 수사기록을 열람한바, OOO은 명의상 사업자로서 실사업자인 OOO의 요청에 따라 OOO원을 받고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으며, 실제로 OOO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OOO과의 거래증빙으로 운송확인서, 금융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직접 OOO을 방문하여 고철‧비철 상차현장을 본 적은 없고, 매입당시의 현장을 촬영한 것이라며 제출한 사진도 OOO이 아닌 OOO로부터 물품을 매입한 현장을 촬영한 것이며, 국토지리정보원에 요청하여 받은 항공사진에 의하여도 OOO의 사업장과 그 주변은 논, 밭으로 고철‧비철의 적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나) OOO(OOO)은 OOO의 사업장인 OOO의 일부(컨테이너 1동)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2010.7.1. 사업자등록하였다가 2011.6.30. 직권폐업되었고, 동 컨테이너의 구조로 보아 사무를 영위할만한 공간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은 OOO이 동(銅) 관련 업무를 잘 모르고 고가의 동스크랩 물량을 확보할 만한 자금능력이 없으며,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금융증빙을 조작하였고, 매입이 전무하여 정상적인 매출을 할 수 없는 자라 하여 OOO을 완전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고발한 점, OOO의 직원이었던 OOO은 당시 OOO OOO사장의 지시로 일부 OOO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계근업무도 수행하였으나 동 물량이 OOO의 것인지는 알지 못하고 계근표도 계량증명서식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메모지 형식으로 작성하여 책상 위에 올려두었으며 자신이 수행한 업무가 OOO의 것인지, OOO의 것인지는 모른다고 답변한 점, 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매출대금이 당일 또는 이틀 내에 전액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OOO은 인적사항을 밝힐 수 없는 중간 수집상에게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가공거래를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금융증빙의 조작이고, 거래대금의 흐름을 단절시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실 매출자의 추적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한 자료상의 전형적인 거래형태인 점, OOO은 매출관련 장부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관련 증빙도 보관하고 있지 않아 OOO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상 고철 등이 OOO으로부터 출고된 것인지가 입증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OOO과의 거래증빙으로 운송확인서, 금융내역, 하이패스 이용내역 등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직접 고철‧비철 상차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나, OOO의 대표자 OOO이 아닌 OOO의 대표이사 OOO와 거래를 문의하여 구매하였고,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OOO이 아닌 OOO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의심 없이 거래하였으며, OOO의 사업장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계근대를 통하여 계량확인서를 받는 등 제출된 증빙의 사실 여부가 불명확한 점, 국토지리정보원에 요청하여 받은 현장사진에 의하면 OOO과 OOO의 사업장 구분이 모호하고 고철‧비철의 적재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물품을 매입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물품, 운송비)‧계량증명서‧OOO의 사업자등록증‧OOO 대표자 OOO과 OOO 이사 OOO의 명함‧거래내역조회서와 통장‧OOO의 거래사실확인서‧운송사실확인서‧사진의 사본과 고속도로통행료 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제출된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계량증명서에는 계량일자, 차량번호, 거래처, 품명, 중량 등이 모두 수기되어 있고, 계량업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의 명함에는 OOO이 대표로,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한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고, OOO의 명함에는 OOO가 이사로, 소재지는 OOO의 사업장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다) 거래내역조회서와 통장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계좌(OOO은행 110-0-09, OOO은행 8382**46)에서 OOO의 사업용계좌(OOO은행 110-2-**20)로 OOO이 이체(모바일뱅킹, 텔레뱅킹)되었고, 2011.2.15. 청구인의 OOO은행계좌(110-0-**09)에서 OOO의 사업용 계좌(OOO은행 03580*--***112)로 OOO원이 이체(모바일뱅킹)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의 대표자 OOO은 2011.2.15. 청구인과 2mm 폐전선 15,060kg(실중량 15,040kg)을 실제로 거래하고 사업용 계좌로 물품대금 OOO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으로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마) OOO은 2010.2.24. 화물수주연락사무소로부터 운송주문을 받고, OOO의 OOO 사업장에서 OOO의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운반용 백 20개(실중량 21,830kg)를 운반하였으며, 같은 날 오후에 운송비 OOO원을 이체받았다는 내용으로 운송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관련 세금계산서 사본과 운송비 송금증빙(2010.2.24. 청구인의 계좌에서 OOO의 계좌로 OOO원 이체)을 함께 제출하였다. (바) OOO는 2011.2.15. OOO으로부터 운송주문을 받고, OOO의 OOO 사업장에서 OOO의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폐전선 8,030kg(실중량)를 운반하였으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선 7,010kg를 운반한 OOO의 운송비를 포함하여 자신이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현금으로 운송비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으로 운송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관련 세금계산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였다. (사) OOO는 2011.2.15. OOO으로부터 운송주문을 받고, OOO의 OOO 사업장에서 OOO의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폐전선 7,010kg(실중량)를 운반하였으며, 본인이 먼저 하차하고 출발한 관계로 같이 운송하였던 OOO가 본인의 운송비를 포함하여 수령하였다는 내용으로 운송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아) OOO과의 거래일(2011.2.15.)의 고속도로통행료 내역서에 의하면, 같은 날 08:30과 12:22에 OOO, 12:35에 OOO, 12:39과 16:38에 OOO를 통과하면서 통행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인은 쟁점①세금계산서상 물품의 매입과 관련한 상차, 하차현장을 촬영한 사진 9매를 제출하였고, 상차현장을 촬영한 사진에는 “OOO”의 간판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은 OOO이 사업장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OOO이 OOO로부터 동 사업장에 있던 고철‧비철을 매입하였고, 동 고철을 청구인이 OOO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국세통합전산망에서 OOO의 2010년 제1기 매입내역을 조회한 결과, OOO은 세금계산서 매입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OOO은 OOO원의 세금계산서 매출(5개 거래처, 37매)을 신고하였으나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내용이 입력되어 있지 않아 OOO과의 거래분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OOO은 2010.6.25. 폐업).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은 OOO의 사업장 소재지인 OOO에는 채소류가 심어져 있을 뿐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나 폐동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시설, 주차장, 계근대 등 사업용 시설이 전혀 없어 사업장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하여 폐업일을 사업개시일인 2010.1.29.로 소급하여 2010.9.1. 직권폐업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항공사진에 의하여도 OOO의 사업장과 그 주변은 논, 밭으로서 고철‧비철의 적재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OOO이 OOO을 일부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한 것과 관련한 OOO의 수사기록에 의하면, OOO의 대표자인 OOO은 명의상 사업자로서 실사업자인 OOO의 요청에 따라 OOO원을 받고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으며, 실제로 OOO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OOO은 OOO의 사업장인 OOO의 일부(컨테이너 1동)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2010.7.1. 사업자등록하였다가 2011.6.30. 직권폐업되었는데 동 컨테이너의 구조로 보아 사무를 영위할만한 공간은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고, OOO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명의상 대표자인 OOO은 동(銅) 관련 업무를 잘 모르고 고가의 동스크랩 물량을 확보할 만한 자금능력이 없으며,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금융증빙을 조작하였고, 매입이 전무하여 정상적인 매출을 할 수 없는 자라 하여 OOO을 전부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하였으며, OOO은 매출관련 장부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관련 증빙도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OOO 및 OOO과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2년부터 고철‧비철 도매업을 영위해 온 사업자이므로 해당 업종의 거래형태나 방식 및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쟁점①세금계산서상 물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의 계속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고, OOO의 사업용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상‧하차 현장을 촬영하였으나, 쟁점①세금계산서상 물품을 상차한 현장의 소재지 및 상호가 OOO의 사업장 소재지 및 상호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위 물품이 사업장 이전이 예정되어 있던 OOO의 물품을 OOO이 매입하였다가 청구인에게 판매한 것이라는 상대방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을 더 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②세금계산서상 물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의 청구이유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담당 직원을 찾으니 OOO의 이사 OOO가 맞이하였고, OOO와 거래를 협의한 후 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동 거래와 관련하여 OOO의 OOO와 협의를 하였다면, 실질적인 거래상대방이 OOO인지, OOO인지에 대한 확인을 더 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주장대로 OOO의 대표자 OOO이 거래협의시 함께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들은 실제 거래상대방이 OOO과 OOO이 맞는지에 대한 청구인의 확인내용을 입증하는 증빙이라기보다는 OOO과 OOO이 거래상대방이라는 것을 전제로 그들과 실제로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