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4-중-5840 선고일 2014.12.24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무납부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처분에 해당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라는 상호로 2011.6.14. 사업자등록하여 OOO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1.7.1. 지입차주인 (주)OOO이라 한다)을 납세관리인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11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 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여 2012.1.12.~ 2014.3.8. 기간 중 무납부 경정 및 예정고지를 하였고, 처분청(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12년 귀속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여 2013.10.1.~2014.1.13. 기간 중 무납부 경정 및 중간예납 결정․고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된 것)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무납부 및 예정 고지 내역 및 OOO세 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무납부 및 중간예납 고지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예정(중간예납)고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심판청구일(2014.11.7.) 현재 90일 이 모두 도과되었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청구인이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여 경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14.9.15. OOO세무서에서 체납관련 사실증명을 발급받으면서 부과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2014.9.15. OOO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실증명서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행위와 이에 따른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예정(중간예납) 고지분은 2012.4.7.부터 2014.1.13.까지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으나 청구인은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4.11.7.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무납부 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처분에 해당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