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무납부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처분에 해당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무납부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처분에 해당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된 것)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