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중5838 선고일 2014-12-31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청구인의 남동생, 친척 등이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지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OOO이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쟁점농지 관련 쌀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를 작성한 일부 주민들이 부탁을 받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 경작자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3.2.2. 취득한 OOO 전 6,67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3.4.16.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수용)한 후, 쟁점농지의 양도가액을 OOO백만원으로, 취득가액을 OOO백만원으로 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해당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정기감사에 의한 현지확인결과,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공공용지에 대한 수용에 따른 세액감면(1억원)만을 적용하여 2014.3.7.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7.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출생하여 쟁점농지 취득 전까지 58년 4월 동안 쟁점농지 부근에서 살았다[청구인은 쟁점농지 부근에서 태어나 1년 9월(청구인이 2003.9.20. OOO에 전입한 것은 아들 임OOO이 공무원에서 퇴직하여 가축을 기르기 위해 목장용지를 취득할 목적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을 청구인도 모르게 옮긴 것이고, 임OOO이 목장용지 및 축사를 취득한 이후에 주민등록을 다시 원래대로 환원한 것으로 청구인이 실제 거주한 것은 아님)을 제외하고는 쟁점농지 양도시까지 평생 동안을 쟁점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정도에서 살아온 농민임].

(2)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 외에도 인근농지를 소유한 농민임이 나타나고, 인우보증서에서도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농민임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농사 외에는 다른 어떤 직업도 가진 적이 없고, OOO, OOO 등의 개발로 인해 쟁점농지로부터 20㎞ 이내에 거주하게 되었다.

(3)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하게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김OOO의 확인서는 세무공무원이 확인서를 작성하고 김OOO이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는 등 확인서의 진위가 의심되어 신뢰성이 없고, 동 확인서에서 김OOO이 1995년부터 2009년까지(14년간)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의 현장확인 보충조서에는 김OOO이 6년 정도 농사를 지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동 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이력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1983년에 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하였고, 1990년∼1995년의 5년 8개월간은 OOO에, 2013년 4월에는 OOO(실제 건물 소재지는 같은 리 173)에 주민등록을 하였으나, 현지확인 당시 주변을 탐문한 바, 동 거주지에는 문OOO 내외가 거주하고 있었고, 청구인과 아들인 임OOO, 며느리인 이OOO씨는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1991년에는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된 이력이 있는바, 위장전입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은 쟁점농지 소재지와 37㎞이상 떨어진 OOO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자경여부를 현지확인을 통해 확인한 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청구인의 남동생 김OOO이 농사를 지었고, 김OOO이 사망한 이후 1995년부터 김OOO씨가 농사를 지었으며(1995년부터 2009년까지 농지임대료로 쌀 9가마를 지급), 2010년부터는 청구인의 친척인 문OOO이 농사를 지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쟁점농지에 대한 쌀직불금 수령내역을 OOO에 조회한 바, 김OOO이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쌀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OOO지점의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영농자재구매내역)은 2011년∼2012년까지 거래이고, OOO종묘농약사에서 농약구입내역은 2010년∼2012년까지 거래로 친척인 문OOO이 농사를 짓기 시작한 2010년 이후 발급받은 자료이므로 자경에 대한 입증자료로 보기에는 객관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당시 87세의 고령자(청구일 현재 90세)이고, 요양병원에서 요양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를 작성한 문OOO은 친척관계로 자료의 신빙성이 없고, 박OOO는 문OOO이 모심기, 로터리 등 농기계 작업을 의뢰하였던 이웃으로 확인되며, 황OOO은 문OOO과 친구사이로 확인되고, 김OOO와 이OOO는 황OOO의 부탁으로 인우보증서를 작성해주었을 뿐 청구인을 알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이OOO는 동네사람이 쟁점농지에서 로터리, 이양기, 콤바인 작업을 하였고, 사위인지 아들인지 하는 사람이 물대기, 잡초제거 등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이는 대리 경작자인 김OOO으로 판단됨), 한OOO는 동네이장으로 황OOO의 부탁으로 인우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쟁점농지의 실제 경작자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6)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당시 이미 59세의 고령이고, 취득 이전부터 계속하여 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상 확인되며, 청구인의 거주지인 OOO에서 쟁점농지 소재지까지는 37.23㎞로 2시간(현재 대중교통 기준이며, 그 이전에는 교통편이 없어 휠씬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이상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7) 위와 같이 청구인의 거주지와 농지소재지까지는 원거리로 직접 경작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지확인을 통해 김OOO, 김OOO, 김OOO, 문OOO이 대리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등은 과세이후 조작된 증빙으로 신빙성이 없는 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현지확인복명서 및 보충조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이 2013.10.28. 농지소재지에 출장한 바, 당해에는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인근 주위를 탐문한 바, 청구인의 남동생인 김OOO이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짓다가, 사망한 이후에는 OOO에 살던 김OOO이 농사를 지었는데, 2007년 OOO가 OOO신도시에 편입되어 수용되자 OOO로 이사하였고, 그 이후에는 친척인 문OOO이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지은 것으로 탐문되었다. (나) 김OOO은 확인서에서 청구인의 논을 1995년부터 2009년까지 경작한 사실이 있고, 농지임대료로 80㎏ 9가마를 매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이 취득한 이후 농지 근처에 살던 남동생 김OOO이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짓다가 사망하여 농지소재지 근처를 살던 김OOO이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지었고, 김OOO이 사망한 이후 김OOO 본인이 농사를 짓다가 이후에는 문OOO이 농사를 지었다고 확인하였다. (다)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이 2013.10.29. 김OOO과 통화한 바, 청구인의 남동생인 김OOO이 쟁점농지에서 농지를 짓다가 사망한 이후에는 김OOO이 6년 정도 농사를 지었고, 계속 농사를 짓고자 하였으나 쌀직불금 수령문제로 청구인의 아들인 임OOO과 이견이 있어 2010년부터 문OOO이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또한,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방문한바, 현재는 문OOO 내외가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과 아들인 임OOO, 며느리인 이OOO은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주위 주민들에게 의해 확인되며, 친척인 문OOO의 주소지에 주민등록만 옮겨 놓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위장전입자로 보인다[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이력을 보면, 청구인은 대부분 OOO에 거주하였고, 2003년 2007년은 OOO에 3년 5월 동안 거주하였으며,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1983년(2월)에 OOO에 주민등록을 옮긴 것으로 보이고, 1990 1995년 5년 8개월은 OOO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1991년 무단전출자로 직권말소된 이력이 있는 등 OOO에 주민등록한 것은 모두 위장전입으로 판단]. (마) 이상과 같이 청구인은 OOO에 거주하였고, 농지소재지까지 2시간 버스를 타고 가서 농사를 짓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실제 김OOO, 김OOO, 문OOO이 대리경작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은 타당하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내역은 다음과 같다.

○○○

(3) 처분청이 조회하여 OOO읍사무소가 회신한 쌀직불금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

(4) OOO면장이 발급(2013.4.26.)한 농지원부에는 최초 작성일자는 1997.3.11., 농업인은 청구인으로, 쟁점토지의 주재배작물은 벼로,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박OOO 외 9인은 인우보증서에서 청구인은 OOO의 토지를 1983.2.2. 취득하여 2013.4.16. 양도하기까지 약 30여년간을 본인이 직접 자경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지점의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비료를 2011.6.15., 2012.4.16. 구매한 내역이 나타나고, OOO종묘사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0.4.20., 2011.4.23., 2011.5.26., 2012.4.18. 농약을 구매한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위에서 제시한 증빙 외에도 주민등록초본, 제적등본,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직선거리 관련 인터넷지도, 임OOO의 경력증명원, 농지원부 등을 제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현지확인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김OOO(청구인의 남동생), 김OOO, 문OOO(친척)이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지은 것으로 조사된 점, 김OOO이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쟁점농지 관련 쌀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비료·농약증빙은 2010년 2012년 기간에 해당되어 3년간 증빙인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인우보증서를 작성한 일부 이웃주민들이 부탁을 받고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실제 경작자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