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은 토지매각대금 중 수증자별 증여재산공제액에 맞추어 각 수증자 계좌로 송금하였고 청구인 등은 직계비속 및 기타 친족에게 입금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하였으나 쟁점예금은 단순 차명계좌로 구분하여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예금은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는 청구구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피상속인은 토지매각대금 중 수증자별 증여재산공제액에 맞추어 각 수증자 계좌로 송금하였고 청구인 등은 직계비속 및 기타 친족에게 입금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하였으나 쟁점예금은 단순 차명계좌로 구분하여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예금은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는 청구구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쟁점예금을 배우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피상속인과 배우자 OOO의 계좌가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은행에서 개설되었을 뿐만 아니라 OOO의 경우 정기예금 가입액까지 똑같은 점을 볼 때, 피상속인이 배우자의 계좌까지 직접 개설하였다는 점이 분명하고, 물론 OOO 가입에 한계가 있었기에 부득이 대형은행인 OOO에도 정기예금을 가입하였으나, 이는 당시 배우자의 계좌에 OOO원까지는 예치해 두어도 괜찮다는 은행담당자의 말만 믿고 가입한 것으로서 향후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통장의 인감에는 배우자의 인감이 아닌 피상속인의 인감을 사용하여 직접 개설하였고, 피상속인이 배우자 외의 다른 가족들에게는 자금을 이체하여 증여할 의도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러했기에 다른 가족에게 자금을 이체할 때에는 각자가 이미 사용 중이거나 각자가 새로 만든 계좌로 입금한 것이나, OOO에게는 증여할 의도가 아닌 단순히 명의를 분산할 목적이었기에 피상속인이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OOO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에 스스로 입금한 것인바, 이는 피상속인과 배우자, 그리고 다른 가족들의 계좌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2)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상속재산 배분과 관련하여 논의하던 중 배우자 명의로 가입되어 있던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이 단순히 명의분산을 위해 개설한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2012.8.17.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에 쟁점예금까지 포함하여 상속재산 배분을 완료한 것이고, 상속재산 분할 당시 상속세가 OOO원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이러한 상속세는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계좌에서 인출하여 납부하기로 상속인들 간에 협의가 되어, 상속세 납부를 위해 곧 인출할 배우자 명의의 예금을 굳이 상속인들에게 배분(송금)하였다가 이를 각자 다시 인출하여 상속세를 내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상속재산 분할 당시 그대로 배우자 명의로 둔 것에 불과한데, 이러한 사정을 파악하지 않고 단순히 이를 고인이 된 피상속인의 증여 의도의 증거로 본 것은 부당하다.
(1) 피상속인은 2011.4.20. 토지 매각대금 OOO원이 OOO 계좌로 입금되자 4.20.~4.22. 3일에 걸쳐 피상속인의 계좌로 OOO원, 배우자의 계좌로 OOO원의 정기예금에 가입함과 더불어, 피상속인의 자녀 5명에게 각 OOO원, 자부 및 사위 5명에게 각 OOO원, 손자 및 손녀 10명 중 2명(미성년자)에게 OOO원, 8명(미성년자 아님)에게 각 OOO원씩 총OOO원을 각각의 계좌로 입금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이러한 사실로 판단할 때, 피상속인은 토지매각대금 중 일부를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 한도금액(수증인별 증여재산공제액)이하로 맞추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명백한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배우자 OOO와 직계비속(자, 손자, 손녀) 및 기타친족(자부, 사위)에게 토지 매각대금을 입금하였음이 확인됨에도 상속세 신고시 직계비속 및 기타친족에게 입금한 금액만 사전증여금액으로 보아 신고하였을 뿐 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만을 사전증여가 아닌 단순 차명계좌로 구분하여 신고한 것은 적정하지 않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상속재산협의시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는 상속인인 자녀 5인이 각각 분할하였음에도, OOO 명의의 계좌는 그대로 OOO 소유로 분할한 사실로도 당초 OOO 명의의 계좌금액은 피상속인의 명백한 증여의 의도에 의하여 OOO에게 사전증여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이 단순 차명계좌라는 청구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제3항 및 제81조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 피상속인은 2011.4.20. 토지 매각대금 OOO원이 OOO 계좌로 입금되자, 2011.4.20.~4.22. 3일간에 걸쳐 아래의 <표1> 및 <표2>와 같이 배우자와 가족들에게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등은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산출함에 있어 쟁점예금을 OOO가 상속받은 금액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OOO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2012.2.1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나며, 주요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표1> <표2> (가) 피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계좌로 OOO원, 배우자인 OOO의 계좌로 OOO원을 정기예금하였고, 피상속인의 자 5명에게 각 OOO원, 자부 및 사위 5명에게 각 OOO원, 손자 및 손녀 10명 중 2명(미성년자)에게 OOO원, 성년 8명에게 각 OOO원을 각각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나) 피상속인이 증여의 의도로 OOO와 직계비속(자, 손자, 손녀) 및 기타친족(자부, 사위)에게 토지매각 대금을 입금하였음이 확인됨에도 상속세 신고시 직계비속 및 기타 친족에게 입금한 금액만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신고하였을 뿐 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만을 사전증여가 아닌 단순 차명계좌로 구분하여 신고하였다. (다) 상속재산 협의시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는 상속인인 자녀 5명이 각각 분할하였음에도, OOO 명의의 계좌는 그대로 OOO 소유로 분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예금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피상속인이 직접 관리한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토지매각대금 OOO원 중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 한도금액 즉, 수증자별 증여재산공제액에 맞추어 각 수증자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청구인 등은 직계비속 및 기타 친족에게 입금한 금액만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신고하였을 뿐 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만을 사전증여가 아닌 단순 차명계좌로 구분하여 신고한 점, 상속재산분할 협의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는 피상속인의 자녀 5명이 각각 분할하였음에도 OOO 명의의 쟁점예금은 OOO가 단독으로 분할 받은 점,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이 직접 지배․관리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