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5831 선고일 2015.05.15

쟁점공사는 기성고의 요청 및 확인 여부가 불분명하여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를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보아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선발행된 세금계산서로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3항에 따른 공급시기의 특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전자조립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에 공장을 신축하고자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계약금액 OOO원 (공급대가, 공사비지급방법은 아래〈표1〉과 같음)의 OOO 공장 신축공사(착공연월일 OOO,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쟁점공사도급계약서”라 한다)를 체결하였고, 〈표1〉 OOO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OOO 계약금에 대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와 OOO 1차 기성금에 대한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여 청구법인은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년 2월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공사는 5개월 미만의 단기건설공사이고, 청구법인과 OOO 간에 기성청구 및 확인사실이 없어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되지 않으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가가 OOO로부터 7일 경과 30일 내인 OOO 지급되었으나 쟁점공사계약서상 대금의 청구시기와 지급시기에 대한 약정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7조 제3항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특례규정도 적용될 수 없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선발행세금계산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OOO원, 과소초과환급신고 OOO원, 납부환급불성실 OOO원)를 적용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9.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공사대금이 OOO과 은행의 기성고 확인과정을 통하여 은행에서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되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기성금 청구자료에 대하여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을 뿐이고, OOO의 공사일보는 매일매일 작성 기록되어 보관되어 있는 것이며, 쟁점공사도급계약서 제22조 제1항에는 “수급인은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도급인(청구법인)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14일 이내에 통지가 없는 경 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쟁점공사도급계약서에서 정한대로 기성고 확인이 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2)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행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다. (가) OOO은 쟁점도급공사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1층 바닥이 완료되는 시점인 OOO의 4일 전인 OOO자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발행하였고, 세금계산서발행에 따른 실무상 불편함을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법제34조 제3항 제3호에서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도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완전히 일치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다. (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시 쟁점공사도급계약서 내용과 실제 공사 진척도를 확인하려고 하지 않은채 선발행 세금계산서의 요건 충족여부를 먼저 검토하여 이 건 과세하였는바, 공사대금은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해 OOO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금융기관의 공사진척도 등을 실사에 의해 청구된 공사금액을 확인하고 금융기관의 대출실행에 의해 공사대금이 직접 OOO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대금 지급 전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할 이유가 전혀 없다.

(3) 선발행 세금계산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가)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공급시기 전에 같은 법 제17조에 의한 조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특례규정은 선발행하였을 경우에만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규정이지 무조건 적용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나)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공사도급계약서에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명시되어 있고, 중간지급조건부에서 공사기간에 대한 요건은 없기 때문에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이전에 완성도에 따라 그 완성비율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되는 것OOO이다.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다만, 계약 등 당해 거래에 대한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OOO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우 당사자 간의 공사도급계약 및 대금지급조건 계약에 의해 적법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수수하였으므로 공급시기의 특례규정(선발행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다.

(4)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1층 바닥 완료시점이다. 쟁점공사도급계약서의 공사비 지급방법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1차 중도금에 해당되고, 실제 OOO의 일자별 공사일보 기재내용은 아래〈표2〉와 같다. 〈표2〉 따라서, OOO사이에 1층 바닥공사는 완료되었고 쟁점공사도급계약서에 따라 OOO자로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되어 제출되고 적법하게 신고되었으므로 부당환급이 아니며 또한 관련 가산세(초과환급, 납부불성실,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불성실)도 부과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공사가 5개월 미만의 단기공사로 공사대금(기성금)을 쟁점공사도급계약서상 별첨 ‘공사비지급방법’에 따라 ‘공정율’에 의해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처분청은 쟁점공사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4.2.25.∼2014.2.28.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시 기성청구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회사에 기성청구 자료가 없고 OOO이 은행으로 기성청구자료를 제출한다”고 답변하였다.

(2) 현장확인 기간 경과 후 OOO이 제출한 기성청구관련서류(기성부분검사원 1차, 기성조서 1차, 총공사비집계내역)에 의하면 ‘기성부분검사원 1차’의 작성일자가 OOO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일과 동일하나, 1회 기성금액이 OOO원으로(계약금 OOO원, 1회 중도금 OOO원) 이미 지급된 계약금까지 포함하여 청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차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기성고 청구와 확정의 일련의 행위가 없어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였다.

(3)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의 경우 기성고에 따른 대금지급 약정과 더불어 기성고 검사 후 확정하는 일련 행위가 필요하나, 이 건의 경우 감리 또는 그에 준하는 기성고 확정에 대한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은 이 건 불복청구시 쟁점공사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거래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며 ‘공사일보’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이는 현장확인 당시 제출하지 않았던 자료로 신빙성 있는 증빙서류라고 보기 어렵다.

(4) 또한, OOO은 2014.3.10. 쟁점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OOO을 작성일자로 하여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예정신고시 위 세금계산서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이미 관련 환급금을 모두 수령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과 OOO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요건이 불충분한 선발행세금계산서임을 인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공사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표3〉과 같다. 〈표3〉

(2)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장확인 결과보고서(2014년 2월)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가) 쟁점공사는 공사계약기간 5개월 미만의 단기공사로 중간지급조건부는 성립되지 않는다. (나) 공사도급계약서상 대금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공사진행률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OOO이 제출한 1차 기성금 청구자료에 의하면, 계약금과 1차 중도금에 대한 기성청구가 공사진행률에 따라 청구되지 않고, OOO자로 한 번에 청구되어 있으며,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기성청구 전에 이미 발행된 것으로 공사진행률에 따른 기성청구와 기성확정으로 보기 어렵고 은행대출신청을 위해 추후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완성도기준지급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3항(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충족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대금의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이나, 공사도급계약서상 대금의 청구시기와 지급시기에 대한 약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선 발행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 및 공사대금을 지급한 내역은 아래〈표4〉와 같다. 〈표4〉 (나)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이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아래〈표5〉와 같은데, OOO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OOO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같은 날 공급가액 OOO원,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하여 청구법인은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표5〉

(4) OOO이 2014.3.3. 처분청에 팩스로 제출한 OOO이 작성한 “기성부분검사원(1차)”에 의하면, 청구법인 에게 기성율 OOO, 1회 기성금액 OOO원으로 쟁점공사에 대하여 공사기성부분검사원을 제출하니 검사하여 달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로, 쟁점공사도급계약서 사본, 기성부분검사원(1차) 사본, OOO이 작성한 OOO신축현장에 대한 공사일보를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금액 상당의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보면,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공사진척도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쟁점공사도급계약서상 계약금, 1․2․3차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금액이 공정 및 공정비율별로 구분되어 있으나, 그 지급일자나 그 지급기일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OOO에서 기성청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이 OOO로부터 제출받은 쟁점공사와 관련한 기성청구시 작성하였다는 “기성부분검사원(제1차)”에도 1차 중도금에 해당하는 쟁점금액 외에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작성되어 있으며, 그 작성일도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과 동일한 날로 되어 있는 점, OOO이 2014.3.10.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負)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실제 공사기성고의 확인을 요청하였는지와 청구법인도 이러한 기성고를 확인하였는지가 불분명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하여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OOO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대가를 발급일로부터 7일이 경과 후 30일 내인OOO에 지급하였으나, 거래당사자 간의 계약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3항에 따른 공급시기의 특례규정을 적용받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2.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된 것)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생 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